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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택시 기본료 '3800→4800원'...시의회 통과

이설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9.28 18:35

수정 2022.09.28 18:35

'택시 심야할증 및 기본요금 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가결
기본요금 3800→4800원...심야할증 최대 40%
물가대책위원회 심의 거쳐 최종 확정
서울시의회는 28일 '제314회 임시회 본회의'를 갖고 서울시가 시장명의로 지난 8월 제출한 '택시 심야할증 및 기본요금 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가결했다. /사진=뉴스1
서울시의회는 28일 '제314회 임시회 본회의'를 갖고 서울시가 시장명의로 지난 8월 제출한 '택시 심야할증 및 기본요금 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가결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서울 택시 기본요금을 내년 2월부터 4800원으로 인상하는 조정안이 시의회를 통과했다. 심야 시간 택시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심야탄력요금제도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8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이날 열린 '제31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서울시가 시장명의로 지난 8월 제출한 '택시 심야할증 및 기본요금 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이 가결됐다. 재석 의원 92명 중 85명이 찬성했으며, 반대 2명, 기권 5명이었다.


이번 의견청취안은 서울 택시 기본요금을 현재 3800원에서 내년 2월부터 4800원으로 1000원 올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본거리는 기존 2㎞에서 1.6㎞로 400m 줄였으며, 거리당 요금은 기존 132m 당 100원에서 131m 당 100원으로 조정하도록 했다. 시간요금은 31초당 100원에서 30초당 100원 오르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심야 할증시간은 당초 오전 0~4시에서 오후 10시~오전 4시로 2시간 확대한다. 일률적으로 적용하던 20% 할증률은 20~40%로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이에 오후 10~11시 및 오전 2~4시는 20% 할증을, 오후 11시~오전 2시는 40% 할증을 적용한다.

의견청취안은 택시 요금조정 절차에 따라 앞으로 물가대책위원회 심의를 거친 뒤 확정하고 택시조합에 요금조정 방침을 통보한 뒤 변경신고 및 수리절차를 거쳐 시행할 계획이다. 심야 탄력요금 조정은 12월 초부터, 기본요금 등 조정은 내년 2월 중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서울 택시요금은 지난 2019년 조정됐지만,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택시 영업수익이 감소했다.
물가 상승, 연료비 증가, 최저임금 인상 등 택시운송비용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증가한 탓이다. 지난 해 택시운송운송원가 분석 결과 1대당 19.3%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서울시는 이번 택시 심야할증 및 기본요금 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제안 이유에 대해 "택시기사 1만명이 배달앱, 택배 등 타 산업으로 이직해 택시업계 경영상황이 지속적으로 악화됐다"며 "다양한 정책으로 수요에 대응했지만 여전히 택시 공급이 5000대 가량 부족해 시민의 불편이 계속되는 가운데 어려운 택시업계의 현실을 감안해 이번 요금조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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