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기분 나빠서" 친딸 6년간 폭행했는데..10대 딸은 아빠 선처 호소

박지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9.29 06:44

수정 2022.09.29 09:31

[연합뉴스 자료 사진] /사진=연합뉴스
[연합뉴스 자료 사진]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친딸을 6년간 폭행한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딸은 재판정에서 부친을 용서했다.

대구지법 형사 2단독 김형호 판사는 28일 아동학대 혐의 등으로 기소된 52세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 강의 수강을 명했다. A씨는 지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6년간 딸인 18세 B양을 때리는 등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 폭행) 등을 받고 있다.

A씨의 폭행은 B양이 초등학교를 다니던 시기부터 지속됐다. 2015년 여름 당시 11세였던 B양이 등교 전 옷을 갈아입다 소란을 피우자 A씨는 손바닥으로 B양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수차례 때렸다.
2018년 가을에도 강아지에게 초장을 찍은 회를 먹이는 행위를 하지 말라고 했다는 이유로 B양의 뺨을 수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2019년 여름엔 A씨가 아내가 만든 음식이 맛이 없다고 버리자 이를 목격한 B양이 "엄마한테 왜 그러냐, 아빠가 만든 음식도 맛이 없다"고 했다. 이에 A씨는 B양의 목을 잡고 머리를 수차례 때렸다.

이후로도 A씨는 B양이 "아빠가 담배를 피우지 말았으면 한다"고 하자 때렸고, B양이 부친의 담배 피우는 모습을 촬영해 모친에게 보여주자 욕설을 하며 쇠로 된 막대기를 B양에게 던졌다. 또 집을 방문한 청소업체 직원에게 불만을 표하던 중 B양이 직원 편을 들며 위로했다는 이유로 A씨는 B양의 뺨을 수차례 때렸다.


김 판사는 "A씨가 친딸인 B양을 수차례 폭행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A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기로 다짐한 점, B양이 부친으로부터 진정한 사과를 받고 화해했다며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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