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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SEC, 하이드로겐·문워커스 기소..에어드롭 통한 토큰가격 조작 혐의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9.29 17:13

수정 2022.09.29 17:13

U.S.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SEC) Chairman Gary Gensler, testifies before the Senate Banking, Housing and Urban Affairs Committee during an oversight hearing on Capitol Hill in Washington, U.S., September 15, 2022. REUTERS/Evelyn Hockstein /REUTERS/뉴스1 /사진=뉴스1 외신화상
U.S.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SEC) Chairman Gary Gensler, testifies before the Senate Banking, Housing and Urban Affairs Committee during an oversight hearing on Capitol Hill in Washington, U.S., September 15, 2022. REUTERS/Evelyn Hockstein /REUTERS/뉴스1 /사진=뉴스1 외신화상


[파이낸셜뉴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28일(현지시간) 에어드롭을 통해 인위적으로 가상자산 가격을 부풀린 혐의로 하이드로겐 테크놀로지와 문워커스 트레이딩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가상자산 전문업체 코인게이프에 따르면 SEC는 마이클 로스 케인 전 하이드로겐 테크놀로지 최고경영자(CEO)와 타일러 오스턴 문워커스 트레이딩 CEO를 기소했다고 밝혔다.

하이드로겐 테크놀로지는 하이드로겐 토큰을 보유한 웹3 금융기술 회사다.

SEC에 따르면 하이드로겐 테크놀로지는 지난 2018년 하이드로겐 토큰을 만든 뒤 버그바운티와 에어드롭을 통해 토큰을 배포하고 문워커스 트레이딩과 토큰 가격을 조작하고 거래량을 부풀렸다.

하이드로겐 테크놀로지는 이같은 수법을 통해 200만달러 이상을 벌어들인 것으로 추정됐다.

SEC는 이같은 행위가 시장 조작에 해당하며 미등록 증권을 에어드롭과 버그바운티를 통해 제공한 것으로 판단했다.


캐롤린 웰시한스 SEC 집행부 부국장은 "초기코인공개(ICO) 외 다른 방법을 사용한다 해도 연방 증권법을 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번 기소에 대해 가상자산 업계는 '집행에 의한 규제'라며 반발했다. 그동안 가상자산 업계에서는 에어드롭이 증권 제공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간주해왔다. SEC의 증권성 여부에 대한 판단도 모호하다는 지적이다.

블록체인 어소시에이션의 제이크 셰빈스키 정책 책임자는 "이는 SEC의 과도한 활동의 또다른 예"라며 "SEC가 '에어드랍이 하위 테스트(Howey Test)의 기준을 충족한다'고 주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위 테스트란 미국 대법원에서 4가지 기준에 해당할 경우 투자로 보고 증권법을 적용하도록 하는 테스트다. 하위 테스트는 크게 네 가지 기준으로 증권성 여부를 판단한다.
▲돈이 투자되고(Investment of money) ▲그 돈이 공동의 사업에 쓰이게 되고(In a common enterprise) ▲투자에 따른 이익을 기대할 수 있으며(Withanexpectationofprofits) ▲그 이익은 타인의 노력으로 발생될(From the efforts of others) 경우다.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은 최근지분증명(PoS) 방식으로 업그레이드 한 이더리움을 증권으로 간주해 연방 증권법으로 규제할 수 있음을 시사한 바 있다.


겐슬러 위원장은 "솔라나와 카르다노는 물론이고 이제 달라진 이더리움까지 지분증명으로 발행되는 가상자산에 투자할 경우 다른 사람들의 노력에 따라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셈"이라며 "이 때문에 증권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쓰이는 '하위테스트'에 따라 증권으로 판명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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