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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현동 용도변경 반대하니 쓰레기장 배치" 성남시 공무원, 이재명 고발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9.30 06:44

수정 2022.09.30 09:07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과 관련해 당시 사업부지 용도변경 업무를 담당했던 성남시 공무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고발했다.

성남시 공무원 A씨는 용도 변경에 반대했다가 업무 배제를 당하고, 쓰레기 분리수거장에서 일하는 보복성 징계를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A씨는 현재 해임 처분 불복 소송중이며, 당시 시장이던 이대표를 배임 혐의로 추가 고발했다. 그는 지난 19일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재판에도 이 대표와 관련된 사안을 17페이지에 이르는 의견서를 통해 밝혔다.

2014년 초 성남시청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개발 업무를 담당했던 A씨는 한국식품연구원이 요청한대로 백현동 부지 용도를 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올려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그러나 상관으로부터 준주거지역으로 용도 상향을 하라는 압력을 받았다.


결국 용도 변경을 반대했던 A씨는 2014년 5월 업무에서 배제됐다. 성남시는 이듬해 3월 자연녹지였던 부지를 4단계 높은 준주거지역으로 승인했다.
2016년 성남시는 당시 용도 변경의 문제점을 수차례 제기한 A씨에게 정직 2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

이후 쓰레기 분리수거장으로 발령이 난 A씨는 소송을 통해 징계 처분 취소 판결을 받았지만, 2019년 "현장 업무를 하지 않는다"는 사유로 결국 해임됐다.


A씨는 "자연녹지(1800억원)에서 제2종일반주거지역(2200억원)에 대비해 준주거지역(4400억원)으로 변경은 2200억원의 특혜를 부여한 것"이라며 "이 특혜 부여에 가담하거나 도모하면 곧 배임죄가 성립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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