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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몰도 간다"며 검찰 비웃던 '루나' 권도형, 가상자산 동결엔 발끈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9.30 08:16

수정 2022.09.30 08:16

월스트리트저널(WS) 기사 캡처(뉴스1)
월스트리트저널(WS) 기사 캡처(뉴스1)

[파이낸셜뉴스]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암호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와 관련해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 적색수배가 내려지자 돌연 한국 검찰을 비난하고 나섰다.

30일 미국 언론에 따르면 지난 28일(현지시간) 테라폼랩스 측은 "루나 사건이 매우 정치화됐으며, 한국 검사들이 불공정한 수사로 한국법에 보장된 기본권조차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가상화폐는 증권에 해당되지 않아 자본시장법을 적용받지 않는다"며 "우리는 루나가 결코 증권이 아니다. 한국 검찰이 비판 여론을 의식해 증권의 법적 정의를 확대 해석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가상화폐는 그동안 증권성이 인정되지 않았다. 이에 자본시장법이 아닌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이 적용됐다.


하지만 검찰은 최근 테라와 루나를 '투자계약증권'에 포함된다고 보고, 이들에게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권 대표는 현재 행방이 묘연한 상태다. 한국 검찰은 최근 인터폴이 권 대표에 대한 적색수배령을 정식 발령했다고 밝혔다.

미 언론은 "권씨와 그의 가족을 향한 신체적 위협 때문에 그의 위치 문제는 사적인 일로 취급돼 왔다"고 전하며 그의 행방을 기밀에 부쳤다.


앞서 그는 적색수배령이 발령된 뒤 도주설이 불거지자 지난 27일 자신의SNS를 통해 "이미 말했듯이 숨으려고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는다"며 "산책도 하고 쇼핑몰도 간다"고 반박한 바 있다.

한편 검찰은 권 대표 등 관계자 6명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권 대표가 은닉을 시도한 것으로 추정되는 가상자산 950억원 가운데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388억원을 동결했다.


외국인인 니콜라스 플라티아스를 제외한 5명에 대해 외교부에 여권 무효화 조치를 요청하고, 해외 체류 중인 권 대표의 신병 확보를 위해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 적색수배도 발령한 상태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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