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라임 사태' 김봉현 전 회장 접대 의혹 받은 전·현직 검사 1심서 무죄

주원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9.30 15:15

수정 2022.09.30 15:51

90억원대 사기 혐의 관련 영장심사 마친 김봉현 (서울=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회장이 20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에서 열린 사기·유사수신행위법 위반 관련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김 전 회장은 2017∼2018년 광주 등에서 비상장주식을 판매하겠다고 속여 투자자 350여 명으로부터 약 90억원을 가로챈 혐의 등을 받는다. 2022.9.20 /사진= 연합뉴스
90억원대 사기 혐의 관련 영장심사 마친 김봉현 (서울=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회장이 20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에서 열린 사기·유사수신행위법 위반 관련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김 전 회장은 2017∼2018년 광주 등에서 비상장주식을 판매하겠다고 속여 투자자 350여 명으로부터 약 90억원을 가로챈 혐의 등을 받는다. 2022.9.20 /사진=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라임 사태'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접대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검사들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박영수 판사)은 30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과 나모 검사, 검사 출신 이모 변호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나 검사가 받은 향응 액수는 약 93만9000원으로 추산된다"며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향응 가액이 1회 100만원을 초과한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김 전 회장은 이 변호사와 함께 지난 2019년 7월 18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유흥업소에서 나모 검사에게 1회 100만원을 초과한 114만원 가량의 술과 안주 등 향응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청탁금지법상 1회 금품 수수·제공액이 100만원을 넘지 않을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지만, 형사처분 대상은 아니다.

앞선 공판에서 나 검사 등은 접대를 받았지만 1회 100만원이 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검찰은 이에 반박했다. 검찰은 나 검사에게 징역 6개월과 추징금 114만 5000원을, 김 전 회장과 이 변호사는 징역 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한편 검찰은 판결문을 분석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노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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