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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개정안 심의 앞두고..."금투세 유예" 청원 5만명 넘어

임광복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10.30 20:49

수정 2022.10.30 20:49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정부 첫 세법개정안의 국회심의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을 유예해달라는 국민동의 청원에 5만명 넘게 동의했다. 이로써 금투세 유예 청원은 국회에 공식적으로 접수된다. 소관위원회에 전달돼 2023년 세법개정안 심의에 반영될 전망이다. 개인투자자들은 금투세가 유예되도록 지속해서 목소리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30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금융투자소득세 유예' 청원은 최근 동의수 5만명을 돌파했다. 지난12일 청원이 시작된 지 14일만이다.
유튜브 지식·경제 채널 '와이스트릿'은 지난 25일 총상금 2500만원을 내걸고 25명에게 1인당 100만원씩 지급하겠다며 청원 동의 캠페인을 시작한 바 있다. 직후부터 청원 동의수가 급증했고 하루만에 2만여명 증가했다.

이대호 와이스트릿 편집장은 "주식투자 인구가 1000만명을 넘었지만 아직 금융투자소득세와 그 부작용에 대해 잘 모르는 분들이 많아 눈물의 캠페인을 시작했다"며 "세계 최저평가를 받는 한국 증시에서 자본시장을 떠받치고 있는 동학개미들에게 정부와 국회가 희망이 되어달라"고 말했다.

동의수 5만명 돌파에 만족하지 않고 실제로 금투세가 유예될 수 있도록 캠페인을 지속한다는 계획이다. 청원 동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 사이트에서 참여할 수 있으며, 독려 캠페인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유튜브 와이스트릿을 통해 안내 받을 수 있다.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와 관련된 양도소득에 전면 과세하는 것으로 주식양도세라고도 불린다. 5000만원까지 기본공제 되며 과세표준 3억원 이하 22%, 3억원 초과시 27.5% 세율이 적용된다.

이에 대해 개인투자자들은 "정부가 불공정하고 비상식적인 자본시장의 문제를 방치한 채 세금 걷기에만 급급하다"며 금투세 시행시기를 유예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당초 2023년 시행 예정이던 금투세를 2년 유예하는 내용의 세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부자감세"라며 반대하는 상황이다.

개인투자자들은 금융투자소득세 때문에 상위 1~2% 큰손 투자자가 미국 등 해외 주식으로 떠날 것이고, 자본시장 왜곡 현상이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결국, 한국 증시 이탈과 계좌 쪼개기 등으로 '실익 없는 부자증세'가 될 것이며, 오히려 외국인과 기관투자자에게만 감세 혜택(증권거래세)을 주는 부자감세라는 지적이다.

정부세종청사
정부세종청사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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