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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붙은 '금투세' 논란...부자감세 vs. 일반 투자자 피해

최두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11.08 09:24

수정 2022.11.08 11:05

코스피가 전 거래일(2348.43)보다 23.36포인트(0.99%) 오른 2371.79에 마감한 7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전광판에 지수가 표시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코스피가 전 거래일(2348.43)보다 23.36포인트(0.99%) 오른 2371.79에 마감한 7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전광판에 지수가 표시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금융투자소득세(이하 금투세)가 증시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주식, 편드, 채권 등 금융투자로 얻은 수익에 세금을 매기는 것으로 투자자들의 반발이 거세다. 정부는 최근 증시 침체에 2년 간 유예 입장을 밝혔지만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8일 금융투자업계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내년 1월 금투세 도입 여부를 두고 정부 여당과 야당이 서로 다른 주장을 펼치고 있다.


금투세는 주식을 비롯한 금융상품 투자로 얻은 수익이 연간 5000만원을 넘으면 수익의 20%(3억원 초과분은 25%)를 세금으로 부과하는 제도다. 지난 2020년 12월 여야 합의로 관련법이 통과됐다. 시행일은 내년 1월이다.

다만 고환율, 고금리에 따른 국내 주식시장 침체와 인플레이션 장기화가 이어지자 정부는 지난 7월 세법개정안을 발표하고 도입 시기를 2년 늦춘 2025년으로 유예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주식양도세 폐지를 비롯해 금투세 유예 입장을 밝힌 것과 일맥상통하는 것이기도 하다.

기획재정부는 이미 금투세 도입을 유예하는 내용의 세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법안 통과 여부는 이달 조세 소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현재로선 금투세 도입을 늦추기 위해 국회의 협조가 필요하지만, 거대 야당은 "계획대로 즉시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금투세 유예가 세법개정안에 담긴 법인세나 종합부동산세 인하와 마찬가지로 '부자 감세'라는 설명이다.

그러나 유예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지난 코로나19 정국에서 늘어난 개인 투자자들의 상황을 이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개인들의 국내 주식 투자 환경이 선진국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서 금투세 도입 후 소액 투자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설명이다.


금융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대다수 개인 투자가들은 금투세 도입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다"라며 "사실상 미국 시장과 동일한 수준의 징수 방안으로 시장 규모 및 투자 환경을 고려할 때 해외 주식시장으로의 자금 유출을 야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dschoi@fnnews.com 최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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