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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딸 포르쉐' 가짜뉴스 혐의 가세연…"공익 위한 것" 무죄 주장

뉴스1

입력 2022.11.24 13:10

수정 2022.11.24 13:41

강용석 변호사(왼쪽부터), 김세의 전 MBC 기자, 김용호 전 기자 2021.11.2/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강용석 변호사(왼쪽부터), 김세의 전 MBC 기자, 김용호 전 기자 2021.11.2/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이준성 기자 =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딸이 포르쉐 자동차를 타고 다닌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출연진이 첫 재판에서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재산 형성은 공익에 관한 것이라 비방 목적이 없어 위법성 조각 사유가 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양환승 부장판사는 24일 정보통신망법(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김세의·김용호씨의 1회 공판을 심리했다.

이들은 조 전 장관이 법무부장관 후보자로 지명 받은 직후인 지난 2019년 8월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주차된 포르쉐 박스터 사진을 공개하며 "(조 전 장관의 딸 조민씨가) 빨간색 외제차를 타고 다닌다"고 발언한 바 있다.

이들은 조씨를 '부산대 의전원 포르쉐녀'라고 지칭하기도 했는데, 조씨의 실제 차량은 2013년산 아반떼 차량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신승목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 대표가 이들을 고발했고, 사건을 수사하던 강남경찰서는 지난 2020년 6월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사건을 넘겨받은 지 2년여만에 재판에 넘겼다.


이들은 재판에서 해당 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하지 못했고,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재산 형성은 공익에 관한 것으로 비방 목적이 존재할 수 없으며 공익에 관한 것으로 위법성 조각 사유가 존재한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에 재판부는 "기본적으로 조민씨는 법무부장관 후보자였던 조국씨의 자녀에 불과하다"고 하자 강용석씨는 "조씨는 기소만 안 됐을 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범죄에 가담한 범죄자로 공인으로 봐야 한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가세연은 강용석씨의 경기도지사 출마를 전후로 내부 갈등이 불거지면서, 현재 김세의씨만 남아 방송을 진행 중이다.


이날 법정에서도 강용석·김용호씨 변호인, 김세의씨 변호인이 따로 변호를 했으며, 김세의씨 측은 "최초 제보자인 김용호씨를 믿고 (방송을) 한 것"이라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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