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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소식]2022 하반기 불법 자동차 집중 단속 등

뉴시스

입력 2022.11.24 16:47

수정 2022.11.24 16:47

[보은=뉴시스] 보은군청 전경. (사진=보은군청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보은=뉴시스] 보은군청 전경. (사진=보은군청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보은=뉴시스] 안성수 기자 = 충북 보은군은 오는 30일까지 불법 자동차 근절을 위한 집중 단속을 한다고 24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무단 방치 자동차 ▲무등록 (이륜)자동차 ▲안전기준 위반 (이륜)자동차 ▲정기 검사 및 종합검사 미필 자동차 ▲타인 명의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등이다.

철재 범퍼가드 설치, 규격 외 등화장치 교체, 등화장치 색상 임의 변경, 화물자동차 안전판 규격 미달 등도 안전기준 위반 사례로 단속한다.

적발 시 범칙금을 부과하거나 형사고발 등 강력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충북 보은군 삼승면, 충남 서천 복지마을 방문

충북 보은군 삼승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우수 민관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충남 서천 어메니티 복지마을을 방문 견학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날 협의체와 관계 공무원 27명은 저소득층 고령자를 위한 주택단지, 노인장애인복지관, 요양병원, 요양시설 등 취약계층 복지복합단지를 찾았다.


어메니티복지마을에서 추진 중인 다양한 복지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장애인 보호 작업자와의 질의 문답 및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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