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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외감법' 개정안 증시 도입 시급하다

최두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11.24 18:05

수정 2022.11.24 18:05

[기자수첩] '외감법' 개정안 증시 도입 시급하다
'외감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여부가 증시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앞서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4월 중소상장기업의 회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을 대표 발의했다.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 자산총액 1000억원 미만인 상장법인에 대해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 수준을 유지함으로써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취지다. 기업의 회계 투명성과 성장방안을 함께 도모한다는 내용이다.

코스닥 상장법인들은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2018년 외감법 전면개정 이후 도입된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인증 △표준감사시간제도 △주기적 지정제도 등으로 회계비용이 급증했기 때문이다.
코스닥 상장사 고위 관계자는 "하루빨리 법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당초 금융투자업계와 정치권에서는 법안의 통과를 의심하지 않았다. 과도한 비용이 발생함에 따라 규모가 작은 기업의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주장에 공감했기 때문이다.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중소상장기업이 성장에 집중할 수 있다는 점에도 의견이 몰렸다.

하지만 오스템임플란트 등 일부 상장기업을 중심으로 촉발된 대형 횡령 악재가 발목을 잡으면서 법안 통과가 미뤄졌다. 코스닥 상장사의 대규모 횡령 사태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불거졌고, 새로운 제도 도입이 미뤄진 것이다.

자본시장연구원이 2016~2021년 주권상장법인을 대상으로 횡령·배임 사건의 발생 빈도를 전수조사한 결과 2019년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감사는 횡령·배임 사건을 예방하는 데 일정 부분 기여한 것으로 판단됐다.
최고경영진의 확고한 의지 없이는 이와 같은 대규모 횡령 사태의 재발을 막기 어렵다는 점에서 관련 제도의 보완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결국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에 대해 중간재무제표 검토 과정에서 엄격한 절차를 수행하는 등 더 안전한 장치를 마련할 필요성은 분명하다.
다만 기존 논의대로 중소상장기업의 동반성장을 저해하는 요소를 제거하는 일도 시급하다.

dschoi@fnnews.com 최두선 증권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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