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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윤리위, 오늘 회의…'이태원 참사' 박희영 구청장 징계 논의

뉴스1

입력 2022.11.25 06:01

수정 2022.11.25 06:01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18일 오전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마포구 이태원 사고 특별수사본부로 소환되고 있다. 2022.11.18/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18일 오전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마포구 이태원 사고 특별수사본부로 소환되고 있다. 2022.11.18/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이균진 기자 =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25일 오후 국회에서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박희영 용산구청장 징계 절차 개시 여부를 논의한다.

국민의힘 당헌·당규에 따르면, 윤리위는 △당 소속 국회의원 및 원외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 △광역 및 기초단체장 △시·도당 위원장 △중앙당 및 시·도당 사무처당직자 △정책연구소 임·직원 등에 대해 징계를 심의·의결할 수 있다.

박 구청장은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신중하지 못한 발언과 거짓말로 비판의 중심에 섰다. 그는 지난달 31일 언론 인터뷰에서 "핼러윈 데이에 모이는 하나의 현상이라고 봐야 한다"며 책임 회피 논란을 일으켰다.


또 참사 당일 지역행사에 다녀온 것이 아니라 집안 제사를 위해 고향에 갔던 것으로 드러났다. 사고 전까지 두 차례 이태원 현장을 점검했다고 밝혔지만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이외에도 행적에 대해 거짓말 논란이 연이어 발생했다.

당내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해 출범한 TF도 용산구청을 방문해 이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특위 위원장인 이만희 의원은 "용산구청은 미흡한 안전사고 예방조치, 현장에서의 안일한 대처 등으로 여러 논란의 중심에 있는 곳"이라며 "주민 안전에 무한 책임지는 자세로 보고에 성실히 임하고, 특수본 수사에도 적극 협조해달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박 구청장에 대한 징계는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관건은 징계 수위다.

당헌·당규에 따르면, 징계는 △제명 △탈당권유 △당원권정지(1~3년) △경고로 구분한다. 제명은 최고위 의결을 거쳐 확정하고, 국회의원의 경우 의원총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확정한다. 또 탈당권유는 의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탈당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지체 없이 제명 처분할 수 있다.

현재 이태원 참사는 정국의 중심에 있다. 여야는 내년도 예산안 처리 이후 국정조사를 실시하는 것에 합의한 상황이다. 당내에서는 박 구청장이 정치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당원권 정지 이상의 징계가 결정될 수도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윤리위 관계자는 "박 구청장 징계 개시 여부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징계가 개시되면 다음 회의에서 박 구청장의 소명을 듣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철근 전 당대표 정무실장의 재심 신청 논의도 진행될지 주목된다.

당원권정지 2년 중징계를 받은 김 전 실장은 지난 2일 윤리위에 재심을 신청했다. 윤리위는 지난 7월 김 전 실장에게 당원권 정지 2년 중징계를 의결했다. 김 전 실장이 이 전 대표의 성상납 의혹과 관련해 대전에서 장모씨를 만나 이른바 '7억 각서'인 투자유치약속증서를 작성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경찰은 지난달 김 전 실장의 증거인멸 등 혐의에 대해 불송치 처분했다.


김 전 실장은 윤리위 징계로 서울 강서병 조직위원장직이 박탈된 상태다. 현재 국민의힘 조강특위는 66곳에 대한 당협 정비에 착수한 상태다.
강서병은 재심 결과에 따라 재공모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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