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인권위 "15~65세만 지급하는 상병수당은 차별 해당"

뉴시스

입력 2022.11.25 13:55

수정 2022.11.25 13:55

기사내용 요약
66세라는 이유로 상병수당 거절
복지부 "경제활동인구 대상 복지"
인권위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

(출처=뉴시스/NEWSIS)
(출처=뉴시스/NEWSIS)

[서울=뉴시스]전재훈 기자 = 상병수당을 15~65세에게만 지급하는 것은 나이를 이유로 한 차별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25일 인권위에 따르면 인권위는 지난 9월13일 한 진정사건을 심의한 뒤 이같이 판단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향후 상병수당 제도 도입 시 나이 차별이 생기지 않도록 하라"고 권고했다.

복지부가 지난 7월부터 시범 시행 중인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부상으로 인해 경제 활동이 불가능한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다. 다만 신청 대상인 나이는 '주민등록등본상 생년월일 기준으로 만 15세 이상 65세 미만'으로 규정돼 있다.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한 A씨는 자신의 66세 아버지가 코로나19 3차 백신 접종 후 이상 반응이 생겨 수술을 받게 되자 상병수당을 신청했다. 하지만 상병수당 대상 나이가 아니라는 이유로 거절당했다.


복지부 측은 상병수당의 대상 나이를 영국 등 해외 여러 국가의 사례를 참고해 경제활동인구에 해당하는 연령대로 제한하고 있다고 밝혔다.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노후 소득 보장은 기초연금 및 국민연금과 같은 제도로 이미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인권위는 상병수당 지급에서 65세 이상 취업자를 일률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A씨 아버지가 66세라는 나이를 이유로 상병수당이라는 '공적 재화의 이용 영역'에서 불리한 대우를 받았기 때문에, 국가인권위원회법(위원회법)상 차별금지사유 및 영역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위원회법에서는 나이 등 19개 사유 등을 이유로 재화의 공급이나 이용과 관련, 합리적 이유 없이 특정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인권위는 "경제활동인구 중 65세 이상의 사람은 지난 7월 기준 전체 취업자의 12.1%에 달한다"며 "조정된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등 중복 수급이 되지 않도록 하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어 다른 사회보장제도와 상병수당의 중복 문제는 해결 가능해 보인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상병수당이 보편적 건강보장체계의 국민건강보험법에 근거를 두고 있는 점 ▲취업자가 업무 외 질병 치료로 일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소득을 보전하기 위함이 목적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 만 65세 이상 취업자와 미만 취업자를 달리 볼 이유가 없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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