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수백억대 오피스텔 전세 사기 여성, 첫 재판서 대부분 혐의 인정

뉴시스

입력 2022.11.25 14:01

수정 2022.11.25 14:01

기사내용 요약
"판매 권한 없는 상황서 판매한다" 속여 73억원 가로채
소유권 없는 부동산 건물 판매 계약금 명목 9억원 편취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대전 지역에서 수백억원대의 오피스텔 전세 사기를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이 첫 재판에서 대부분의 혐의를 인정했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나상훈)는 25일 오전 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39)씨의 1차 공판 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피고인은 공인회계사를 사칭해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며 지난 2020년 7월부터 채무 독촉을 받자 타인과 전세 계약이 체결된 오피스텔을 월세로 기망하거나 자신이 보유한 오피스텔이라고 속여 대금을 편취했다”라며 “피해자에게 오피스텔 7채를 매수하기를 권유하는 등 신탁회사가 보유한 오피스텔을 판매할 권한이 없는 상황에서 8명에게 판매한다고 속여 총 73억 4700만원 상당을 편취했다”라고 A씨에 대한 공소사실을 제기했다.

이 과정에서 A씨가 매도한 오피스텔이 월세가 아닌 전세 계약임이 밝혀지자 이를 무마하기 위해 오피스텔을 많이 구입하면 유명 커피숍 브랜드가 입점해 있는 건물을 팔겠다고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지난 5월 16일부터 10일 동안 피해자 4명에게 공범 명의로 된 60억원 상당의 부동산 건물을 42억원에 판매하겠다고 속여 계약금 명목으로 9억원을 편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다만 해당 건물은 공범 소유가 아니었으며 A씨가 소유권을 이전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없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 지인들과 함께 피해자들을 기망하기 위해 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임대계약서를 출력한 후 임의로 조각한 도장을 찍어 부동산임대차계약서 98개를 위조해 사문서위조 등 행사 혐의도 적용됐다.


A씨 측 변호인은 “검찰이 제기한 대부분 혐의를 인정한다”라며 “다른 공범들이 저질러 자신이 하지 않은 사실까지 했다고 해서 이런 부분은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라고 답했다.

특히 사기 범행에 대한 전반적인 지시는 지인들로부터 받았고 지인의 지시가 없었다면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강조하며 수사를 받는 지인들과 함께 재판받길 원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재판부는 다음 달 9일 오후 2시 A씨가 특정한 지인 2명에 대한 증인신문을 먼저 진행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1917@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