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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농업용 면세유 지원사업 신청기간 연장

뉴시스

입력 2022.11.25 14:03

수정 2022.11.25 14:03

기사내용 요약
당초 11월25일에서 오는 12월9일까지로
3~12월 9일 사용분 50%에 ℓ당 185원 지원

(출처=뉴시스/NEWSIS)
(출처=뉴시스/NEWSIS)

[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 = 경남도가 농업용 면세유류 구입비 지원사업 신청 시한을 당초 11월 25일에서 12월 9일까지 연장했다.

이전 신청기간 연장은 바쁜 일상으로 신청기간을 놓친 농가를 위한 결정으로, 본인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지원사업 대상자는 신청일 기준 도내에 주소지를 두고 농업용 면세유류 구입카드를 발급받은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며, 면세유류 구입카드를 발급받은 자가 사망 시 농업을 승계받은 자도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 내용은 농가에서 올해 3월부터 12월 9일까지 10개월간 사용한 휘발유, 경유, 등유, 중유, 액화석유가스, 부생연료1호, 부생연료2호 등 7종의 면세유 사용의 50%에 대해 유종과 관계없이 ℓ당 185원을 지원하는 것이다.

경남도는 현재까지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미신청자를 대상으로, 농협별 안내문자 발송, 읍면동 마을 방송 등 신청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서양권 친환경농업과장은 "남은 신청 기간 지속적인 홍보 강화를 통해 유류비 상승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은 농가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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