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동물단체 "1심 징역 2년6월 선고 포항 동물학대범 항소 기각하라"

뉴스1

입력 2022.11.25 14:05

수정 2022.11.25 14:05

동물행동권 '카라'는 25일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법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동물학대범인 A씨에 대한 항소를 기각해 달라"며 재판부에 요청하고 있다. 2022.11.25/뉴스1 ⓒ News1 이성덕 기자
동물행동권 '카라'는 25일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법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동물학대범인 A씨에 대한 항소를 기각해 달라"며 재판부에 요청하고 있다. 2022.11.25/뉴스1 ⓒ News1 이성덕 기자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동물행동권 '카라'는 25일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법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동물학대범인 A씨에 대한 항소를 기각해 달라"며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단체는 "우리 사회에서 동물보호 인식은 날로 높아지고 있기에 동물학대범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이 절실하다"면서 "동물학대범에게 동물 관련 업무에 종사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19년부터 올해까지 4년에 걸쳐 경북 포항시 곳곳에서 길고양이 10여마리를 잔혹하게 학대했다.


A씨는 2019년 8월 포항시 북구에 있는 한 대학교 쓰레기 분리수거장 옆 풀숲에서 쥐덫을 놓아 길고양이의 다리를 훼손하는 등 길고양이 3마리를 학대했다.


2020년부터 올해까지 같은 대학교 기숙사 인근 숲에서 길고양이 사체를 묶어 나무에 매달아 놓는 등 길고양이 7마리를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했다.


지난 9월 1심 재판부는 "동물학대 범행은 우발적 범행이라기보다 치밀한 계획과 뚜렷한 목적에 따라 반복 진행된 것"이라면서 "A씨의 범행 방법이 잔혹하고 생명 경시의 잠재적 위험성이 높은 점 등을 종합했다"며 A씨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A씨는 '양형 부당' 등의 이유로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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