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유엔 인권위, 중국에 신장 수용시설 억류 소수민족 석방 요구

뉴시스

입력 2022.11.25 14:30

수정 2022.11.25 14:30

[아투스=AP/뉴시스] 중국 서부 신장(新疆) 위구르 자치구 아투스(阿圖什)에 있는 수용소. 주변에 감시탑과 철조망이 설치돼 있다. 2020.09.11
[아투스=AP/뉴시스] 중국 서부 신장(新疆) 위구르 자치구 아투스(阿圖什)에 있는 수용소. 주변에 감시탑과 철조망이 설치돼 있다. 2020.09.11


[서울=뉴시스]이재준 기자 = 유엔에서 인권 문제를 다루는 위원회는 중국 정부에 신장 위구르 자치구의 수용시설에 강제로 억류한 소수민족 등을 석방하라고 촉구했다고 중앙통신과 동망(東網), AFP 통신 등이 25일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각국의 인권 침해 등을 정례적으로 감시하는 위원회는 전날 제네바에서 성명을 내고 수용자들의 풀어주고 이들에 대한 구제와 배상을 하라고 요청하고 권고했다.

성명은 "신장 위구르의 인권상황이 개선하지 않고 있는 게 이번 권고안을 채택하도록 자극했다"며 "조약 준수를 확실히 하기 위해서 신장에서 국가안전보장, 테러대책, 소수민족의 권리를 관리하는 접적틀을 전면 개정해야 한다"고 주문하기도 했다.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실(OHCHR)은 지난 8월 신장 위구르 자치구와 관련한 보고서를 공표하고 소수민족 위구르족 등에 대한 자의적이고 차별적인 집단 신병구속이 인도에 대한 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인권단체들도 중국 당국이 위구르족에 강제노동을 강요하는 등 인권침해를 자행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

유엔 위원회의 이 같은 요구에 대해 제네바 주재 중국 대표부 류위인(劉玉印) 대변인은 "서방국과 중국 분리주의 세력이 조작한 가짜정보를 토대로 중국 인권상황을 중상 모략하고 있다"고 강력히 반발했다.


위원회는 1965년 유엔총회에서 채택한 인권차별철폐 조약을 회원국이 철저히 준수하는지를 모니터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yjjs@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