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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 돈 훔친 직원 협박 5000만원 뜯은 편의점주 실형

뉴시스

입력 2022.11.25 15:01

수정 2022.11.25 15:01

기사내용 요약
법원 "합의금 사회 통념 허용 범위 초과"

【제주=뉴시스】제주지방법원. (뉴시스DB)
【제주=뉴시스】제주지방법원. (뉴시스DB)
[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매장 금고에 손을 댄 직원을 협박해 합의금 명목으로 5000만원을 뜯은 편의점주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강민수 판사는 25일 오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 공갈)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68)씨에게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법원은 함께 불구속기소된 B(62)에게도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피해회복 등을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제주도 내 편의점 업주인 이들은 지난 2015년 9월3일께 직원 C씨가 매장 내 금고에 있던 현금을 훔친 것을 확인하고 C씨를 협박, 5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당시 C씨에게 '언론 등 매스컴을 통해 망신을 주겠다'며 협박하면서 합의금 5000만원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요구한 합의 금액은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초과했다"며 "피해자가 오랜 시간 힘들어하다 결국 고소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의 절도 범행에 대한 합의금이 일부 인정되는 점, 피해자의 범행으로부터 이 사건이 기인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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