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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지로 이송되던 60대 환자 들것과 함께 바다 추락 '사망'

뉴시스

입력 2022.11.25 15:14

수정 2022.11.25 15:42

기사내용 요약
해경, 이송 관여자 업무상과실치사 여부 검토

[목포=뉴시스] 전남 목포해양경찰서. (사진=목포해경 제공·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목포=뉴시스] 전남 목포해양경찰서. (사진=목포해경 제공·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목포=뉴시스] 박상수 기자 = 머리를 다쳐 육지로 이송되던 환자가 선착장에서 선박으로 옮겨지던 중 들 것과 함께 바다에 빠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25일 목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 22분께 신안군 장산도에서 60대 남성 A씨가 머리를 다쳐 이송이 필요하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A씨는 119소방차량의 도움을 받아 장산도 북강 선착장에서 나르미선(섬 지역 응급 이송용 선박)으로 옮겨지던 중 들것과 함께 바다로 빠졌다.

주민 등이 바다에 빠진 A씨를 급히 건져올렸으나 심정지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A씨는 현장에 있던 구급대원의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목포의 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사망 판정을 받았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환자를 옮기던 중 선착장과 선박의 사이가 벌어진 것인지, 아니면 흔들려 사고가 발생한 것인지 등 사고의 원인은 아직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해경은 선착장 인근 폐쇄회로(CC)TV를 확보해 사고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이송에 관여한 이들의 업무상과실치사 적용여부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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