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구속적부심 기각되자마자…검찰, '李측근' 정진상 하루만에 조사 재개

뉴스1

입력 2022.11.25 15:21

수정 2022.11.25 16:13

정진상 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2.11.18/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정진상 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2.11.18/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김도엽 최현만 기자 = 검찰이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구속적부심 청구가 기각되자 곧바로 정 실장을 소환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이날 오후 정 실장을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법원은 전날 정 실장의 구속적부심 청구를 기각했다.

19일 정 실장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검찰은 다음날인 20일 첫 조사에 나섰으나 정 실장이 21일 구속적부심을 청구하자 조사를 멈췄다.


그러나 법원의 구속적부심 기각으로 정 실장의 구속이 유지됨에 따라 검찰 수사가 한층 탄력을 받게 됐다. 검찰은 구속 만료 전까지 이재명 대표와의 관련성 등을 집중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정 실장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부정처사후수뢰 △부패방지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4가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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