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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참패' 기시다 각료 또 공직선거법 논란…낙마하면 4번째

뉴스1

입력 2022.11.25 15:22

수정 2022.11.25 15:22

(서울=뉴스1) 강민경 기자 = 일본 기시다 후미오 내각이 또 인사 문제로 수세에 몰렸다. 아키바 겐야 부흥상의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이 불거지면서다.

25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아키바 부흥상은 지난해 10월 중의원 선거에서 공설비서 2명이 선거운동 보수로 약 12만엔(약 114만원)과 8만엔(약 76만원)을 지급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일본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 보수는 사무원들에게만 한정적으로 지급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비서에게 선거운동 보수를 지급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에 위반하는 '운동원 매수'가 될 수 있다.

아키바 부흥상은 이날 각의 후 기자회견에서 "사실이 오인되고 있다. 법령으로 인정된 보수를 지급한 것"이라며 의혹을 부인했다.


지지통신에 따르면 그는 "선관위에 신고한 다음 (비서들이) 차상 운동원(유세 차를 타고 다니는 선거운동원)으로 활동한 일수만큼에 대해 보수를 지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문제로 아키바 부흥상까지 경질된다면 기시다 내각은 각료의 낙마를 네 번째로 겪게 된다. 이는 이미 30%대 지지율로 불안한 길을 걷고 있는 기시다 총리에게 큰 타격이 될 수 있다.

기시다 내각에서는 지난달 24일 야마기와 다이시로 경제재생상이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옛 통일교)과의 접점이 드러나며 경질됐다.

이달 들어서는 지난 11일 하나시 야스히로 법무상이 '사형'을 언급하며 자신의 직무를 비하하는 발언을 해 논을 일으키면서 사임했다.
20일에는 데라다 미노루 총무상이 정치자금 논란으로 사실상 경질됐다. 데라다 총무상은 지역 후원회가 수지 보고서에 이미 사망한 인물을 책임자로 기록하는 등의 사례가 폭로됐다.


기시다 총리는 이들이 논란을 빚을 때마다 판단을 미루다가 뒤늦게야 경질을 결정하는 등 인사 문제에서 우유부단하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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