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남욱 "이재명 설득하려 '대장동 일당'에 김만배 영입"

이정화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11.25 15:42

수정 2022.11.25 15:56

남욱 변호사가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남욱 변호사가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대장동 개발사업 추진 당시 민간업자 김만배씨를 사업에 끌어들인 것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설득용이었다는 남욱 변호사의 법정 증언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 심리로 25일 열린 '대장동 일당'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사건 공판에서는 남 변호사가 증인 신분으로 출석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측은 앞선 공판에서 '김씨를 대장동 사업에 참여시킨 것은 이재명 (당시) 시장 설득용이었다'고 증언한 것을 언급하면서 "설득용이라는 것은 김씨가 이재명 시장과 친분이 있어 필요할 경우 민간업자에 로비활동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는 취지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남 변호사는 "당시 이재명 시장과 직접적인 친분이 있다고 알지는 못했다"면서 "이재명 시장과 친분이 있는 다른 유력 정치인들과 친분이 있어, 그들을 통해 이재명 시장을 설득하는 역할을 위해 김씨에게 부탁한 것"이라고 말했다.


유 전 본부장 측이 '이재명 시장에게 영향을 미칠 정치인이 누구인지'를 묻는 질문에 남 변호사는 "이광재 전 의원, 김태년 의원, 이회영 전 의원이라고 들었다"면서도 "다른 곳에 확인해본 적은 없다" 말했다.

그는 또 김씨가 실제로 이광재 의원과 김 의원의 보좌관, 이화영 전 의원을 통해 이재명 시장을 설득하는 일을 했다는 것을 들어서 알고 있다면서도 이 역시 김씨로부터 들어서 알고 있을 뿐, 이 외에 직접 확인한 사실은 없다고 했다.

남 변호사는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은 이재명 시장의 뜻이었다고도 증언했다.

유 전 본부장 측이 '성남도개공 설립은 이재명 시장이 주도해 최윤길 의원의 협조를 받아 추진한 것인가'라고 묻자, 남 변호사는 "이재명 시장이 공사설립을 원했다"며 "공사가 설립돼야 대장동 뿐 아니라 위례 등 이재명 시장이 생각하는 여러 사업을 할 수 있어서라고 알고 있다"고 답했다.

구속기간 만료로 최근 석방된 남 변호사는 불구속 상태로 처음 재판에 출석한 21일에 이어 이날 공판에서도 이 대표에게 책임을 돌리는 듯한 법정 증언을 이어가고 있다.

앞선 21일 공판에서도 남 변호사는 유 전 본부장에게 건넨 돈이 이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당시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당시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전달됐다는 사실을 들어서 알게 됐다며 돈을 건넬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대장동 개발사업의 최종 결정권자로, 민간업자들에게 각종 사업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이 대표 측이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을 챙겼다고 보고 있다.
남 변호사의 법정 증언을 통해 이 대표 측에 흘러 들어간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만 최소 20억 가량이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