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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여친 스토킹·폭행에 절도행각 40대 성범죄 전과자 실형

뉴스1

입력 2022.11.25 16:19

수정 2022.11.25 16:19

춘천지법 원주지원. (뉴스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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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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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 헤어진 여자 친구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폭력을 휘둘러 다치게 한데다, 스토킹 범죄까지 저지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형사 2단독 이지수 판사)은 상해,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47)에게 징역 2년 및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했다.

A씨는 지난 8월 29일 강원 원주시 내 헤어진 여자친구 B씨(43)의 집에서 B씨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당시 A씨가 말다툼 중 폭력을 휘두른 것으로 봤다.

A씨는 사건 하루 뒤인 30일부터 31일까지 B씨에게 17차례 전화한데 이어 의약품을 남용하겠다는 취지의 글과 기회를 달라는 내용 등의 문자메시지를 여러 번 보낸 혐의도 있다.


이후 A씨는 B씨가 연락받지 않고 만나길 거부하자, 지난 9월 1일 B씨 집 현관문을 수차례 두드렸고, 주방창문 창살에 얼굴을 댄 채 말하며 지켜보는 등 스토킹 혐의도 함께 받았다.

이 밖에 A씨는 지난 5월 두 차례에 걸쳐 원주시 내 다른 사람들의 택배 상자를 훔친 혐의와 지난 8월 원주의 한 잡화 매장에서 여성용 물건 등을 훔친 혐의로도 법정에 섰다.


재판부는 A씨가 과거 성폭력, 상해, 재물손괴를 비롯한 여러 전과가 있으며, A씨의 이번 범행 시기가 누범기간 중이었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횟수, 상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면서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뉘우칠 기회가 있었지만 스스로 포기했다”고 판시했다.


또 “폭력성향이 발현된 전과가 있고, 누범기간 중 범행이 이뤄진 점, 범행을 인정한 점, 절도사건 중 한 사건의 피해물품이 반환된 점 등의 사정을 고려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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