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허위사실 공표 혐의' 서거석 전북교육감 법정행

뉴스1

입력 2022.11.25 16:25

수정 2022.11.25 16:41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된 서거석 전북교육감이 지난 8월25일 전주덕진경찰서에서 경찰조사를 마치고 나와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는 모습.2022.8.25./ⓒ 뉴스1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된 서거석 전북교육감이 지난 8월25일 전주덕진경찰서에서 경찰조사를 마치고 나와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는 모습.2022.8.25./ⓒ 뉴스1


(전주=뉴스1) 김혜지 기자 = '동료 교수 폭행 의혹'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서거석 전북교육감이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은 25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서 교육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서 교육감은 지난 6·1 지방선거 당시 상대 후보였던 천호성 전주교대 교수가 제기한 '동료교수 폭행 의혹'에 대해 방송토론회나 SNS 등에서 "어떤 폭력도 없었다"며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은 지난 2013년 당시 전북대 총장 신분이던 서 교육감이 회식 자리에서 후배 교수를 폭행한 사실이 있었느냐가 핵심이었다. 하지만 9년 전 발생한 일이고 직접적인 목격자가 없어 사실 확인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특히 피해자로 지목된 교수가 경찰에서 "폭행은 없었고 물리적 외형력을 행사한 사실 또한 전혀 없었다.
단순 부딪힘에 의한 행위가 폭력으로 왜곡되고, 무분별하게 확대 재생산 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며 기존 입장을 번복하면서 사건 수사가 난항에 빠지기도 했다.

서 교육감 역시 "폭행 사실은 없었다"고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했었다.


하지만 경찰은 서 교육감을 검찰에 송치했다. 당시 정황과 확보된 병원진료 기록 등 증거 자료에 비춰볼 때 회식자리에서 물리적인 마찰이 있었다는 게 경찰의 판단이었다.


검찰 관계자는 "폭행 피해자로 지목된 교수의 진술에만 의존하지 않았고, 사건 관련자 진술과 증거 자료 등을 검토하고 법리적 판단을 거쳤다"며 "당시 폭행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라 토론회 당시 발언도 허위사실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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