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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우 거제시장 부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불구속기소

뉴시스

입력 2022.11.25 16:33

수정 2022.11.25 16:33

[통영=뉴시스] 신정철 기자= 박종우 경남 거제시장 부인 김모 씨가 25일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위반 혐의로 불구속으로 기소했다.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사진은 창원지검 통영지청 전경.2022.11.25. sin@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통영=뉴시스] 신정철 기자= 박종우 경남 거제시장 부인 김모 씨가 25일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위반 혐의로 불구속으로 기소했다.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사진은 창원지검 통영지청 전경.2022.11.25. sin@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통영=뉴시스] 신정철 기자 = 박종우 경남 거제시장 부인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창원지검 통영지청 형사2부는 25일 박 시장 부인 김모 씨를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박 시장 부인 김 씨는 지난해 7월 두차례에 걸쳐 거제지역 사찰에 1000만원을 기부한 혐의(기부행위 제한 위반)로 선관위로부터 고발됐다.

박 시장 측은 정상적인 시주행위라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기소했다.


김 씨는 지난해 7월 2일과 3일 이틀에 걸쳐 500만원씩, 1000만원을 송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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