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제천농협 제주도 연수 중 숨진 조합원 유족 "법적조치 하겠다"

뉴스1

입력 2022.11.25 16:35

수정 2022.11.25 16:35

제천농협이 진행한 제주도 연수에 참가했다가 사망한 A씨 유족들이 제천농협의 책임을 묻는 현수막을 내걸었다.
제천농협이 진행한 제주도 연수에 참가했다가 사망한 A씨 유족들이 제천농협의 책임을 묻는 현수막을 내걸었다.


(제천=뉴스1) 조영석 기자 = 충북 제천농협의 제주도 교육연수 중 숨진 조합원 A씨(67)의 유가족이 제천농협 측 책임을 묻고 나섰다(본보 11월17일 보도 참조).

25일 A씨의 유가족은 제천농협을 방문해 김학수 조합장 등과 협의를 가졌으나 유가족이 요구하는 보상안을 제천농협 측이 거부하면서 갈등이 커지고 있다.

유족들은 "제천농협이 조합원을 대상으로 제주도 교육연수를 진행하면서 연수 중 2번째 사망사고가 발생했는데도 응급상황에 대한 안전대책이 미흡했고, 사고발생 당시 조합장이 도의적 책무를 다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했다.

또 "조합원 교육연수 중 조합원 사망과 관련해 이사회 소집조차 안하고 보상불가 결론을 냈으며, 김학수 조합장은 조문조차 하지 않았다"라고 비난했다.

유가족 대표 B씨는 "김 조합장이 평소 건강했던 아버지를 '고인이 평소 지병있어 사망했다'며 망자를 욕되게 했다"라며 "추후 법적인 조치를 하겠다"라고 말했다.


제천농협은 8억여원을 들여 조합원 1000여명을 대상으로 지난 10월30일부터 2박3일간의 일정으로 5차례에 걸쳐 제주도 연수를 진행하고 있다.

숨진 A씨는 지난 6일 제주도 연수에 참가한 당일 심장마비를 일으켜 사경을 헤매다 15일 현지에서 숨졌다.


제천농협은 A씨가 쓰러져 병원에서 생사의 갈림길에 있는 상태에서도 당시 연수에 참여했던 250여명의 조합원에게 알리지 않고 제천으로 돌아온 것으로 알려져 도덕적 논란이 일고 있다.

조합원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는데도 제천농협은 별다른 대책 수립도 없이 이후에도 13일, 20일에 이어 27일에도 조합원 대상 제주도 연수를 진행하고 있다.


제천농협은 "유족에게 장례비와 병원비 등만 지급하기로 이사회에서 결정했다"라며 "이사회와 총회를 거쳐 위로금은 지급하지 않기로 했으나 계속 유가족과 협의를 진행하겠다"라고 말했다.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