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국힘 의정부을, '인사자료 요구 논란' 시의원 고발 왜?

뉴시스

입력 2022.11.25 16:49

수정 2022.11.25 16:49

기사내용 요약
당협,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
김지호 의원 "지방자치법상 서류제출 요구 권한 있다"

국민의힘 의정부을 이형섭 당협위원장.
국민의힘 의정부을 이형섭 당협위원장.
[의정부=뉴시스] 김도희 기자 = 경기 의정부시의회의 한 의원이 고성 언쟁을 벌인 시청 간부공무원의 개인 인사자료를 요구하면서 갑질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급기야 국민의힘 의정부을 당원협의회가 해당 시의원을 검찰에 고발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해당 시의원은 이번 논란에 대해 입장문을 내고 정면 반박하면서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25일 의정부시와 시의회 등에 따르면 최근 더불어민주당 김지호 시의원은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과 관련된 정책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시청 A국장·B팀장과 고성이 오가는 설전을 벌이는 등 갈등을 겪었다.

이후 김 의원은 시청 인사팀에 A국장의 인사기록 자료를 요구했고 해당 사업을 담당하는 부서에도 5년치의 관련 자료 제출을 추가로 요청했다.

이 같은 상황이 알려지자 국민의힘 의정부을 당원협의회는 지난 23일 김 의원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의정부지검에 고발했다.

당협은 고발장에서 "지방자치법상 지방의회는 필요한 경우 심의 등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나 무조건적인 자료 제출 요구는 허용될 수 없을 것"이라며 "특히 개인의 인사기록 등 개인정보와 관련된 것은 특별히 업무적 필요성이 소명되지 않는 한 요구 자료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업무상 아무런 필요가 없음에도 지방자치법상 자료 제출 요구라는 외형을 빌려 한 담당 공무원의 개인정보를 열람하려고 했고, 실제 그 요구를 했으므로 죄가 성립한다"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김 의원이 지난 6·1 지방선거 당시 선거벽보와 선거공보 등에 경력을 허위로 적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김지호 의정부시의원. (사진=의정부시의회 제공)
김지호 의정부시의원. (사진=의정부시의회 제공)
당협은 "김 의원은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석사 과정을 나오고 같은 일반대학원에 있는 박사학위 과정을 수료한 것으로 보이는데 선거벽보에는 일반대학원 대신 '법학전문대학원 박사학위과정 수료'라고 기재했다"며 "백석대학교 법정경찰학부 외래강사로 형법 및 형사소송법을 실제로 강의했는지도 분명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의원은 인사자료 제출 요구와 허위경력 기재 의혹에 대해 입장문을 내고 증빙자료를 공개하며 적극 반박했다.


김 의원은 "인사기록 자료 제출 요구건에 대해 시의원은 지방자치법 제48조, 시행령 제40조에 근거해 집행부에 서류제출 요구권한을 갖고 있다"며 "의원의 의정활동 자료요청에 건건이 권리행사를 방해한다는 주장은 대의민주주의 정신을 훼손하는 헌법의 정신에 반할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법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이어 법학전문대학원으로 표기된 박사학위과정 수료증과 외래강사 출강증명서 등 9개의 자료를 공개했다.


그러면서 "선거벽보, 공보상 학력, 경력허위 의심에 대한 허위사실공표건에 대해 고발을 하려면 의정부시 선거관리위원회나 당사자에게 사실확인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임의적으로 판단해 허위사실을 바탕으로 고발한 사항에 대해 강력하게 법적대응을 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