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근욱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을 위법하게 막은 혐의로 기소된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의 재판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은 "봉욱 전 대검찰청 차장이 출국금지 조치를 승인했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은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 심리로 열린 이 전 비서관, 이규원 부부장검사, 차규근 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김 전 차관이 출국을 시도하려는 움직임이 감지되자 불법적으로 금지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 전 장관은 "당시 밤 11시쯤 윤대진 전 법무부 검찰국장이 급하게 전화가 와 법무부 차원에서 출금을 하기로 결정했으니 이 전 비서관에게 연락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이 전 비서관은 대검 승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며 "윤 전 국장은 문무일 전 검찰총장이 전화가 안 돼 봉욱 전 차장검사에게 알리니 '그렇게 하시죠'라는 답을 들었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이는 봉 전 차장의 발언과 배치되는 증언이다. 봉 전 차장은 지난 8월 증인으로 출석해 "(김 전 차관의 긴급 출금 결정 당시에는) 전혀 보고 받지 못했고 대검이 검토했다는 것도 알지 못했다"고 밝혔다. 김 전 차관의 긴급 출금 이후 관련 상황을 파악했다는 취지의 증언도 했다.
조 전 장관은 당시 상황이 급박해 출금 요건을 따질 겨를이 없었다고도 밝혔다.
그는 "김 전 차관이 해외로 도망가려고 하니 워낙 급한 사안이고 빨리 막는 게 목적이었다"며 "당시 1분 남짓의 통화를 수차례 하는 상황에서 출금 요건을 하나하나 따질 게 아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시 요건이 맞냐, 안맞냐와 무관하게 '도망가려면 막아야지' 정도는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조 전 장관은 김 전 차관이 인천국제공항에서 출국을 시도한 2019년 3월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했다. 검찰은 이 검사가 대검찰청의 허가를 받아야 김 전 차관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고 하자, 조 전 장관은 이같은 요구사항을 이 전 비서관에게 듣고 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을 통해 봉욱 전 대검찰청 차장검사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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