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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겸 "尹정부 경제형별규정 개선안, 기업·경영계만 유리한 개악"

뉴스1

입력 2022.11.25 16:57

수정 2022.11.25 16:57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2.11.25/뉴스1 ⓒ News1 허경 기자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2.11.25/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윤석열 정부가 경제 형별 규정 개선을 위한 14개 법률에 대한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일부 안은 경제 활성화란 취지를 넘어 기업인과 경영계에만 유리한 내용으로 후퇴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25일 김의겸 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개정안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개인에 대해 '1억 과태료' 의견을 제시했지만, 경제 형별규정 개선 태스크포스(TF)는 '1000만원 과태료'로 지주회사 전환 시 허위신고, 허위 보고서에 대한 벌금 처벌 규정을 크게 완화했다.


또 대규모 유통업자들이 배타적 거래를 강요하거나 거래를 방해한 경우 즉시 처벌할 수 있는 조항도 삭제됐고, 상수원을 오염시켰을 때 오염물질 배출의 책임을 가중 처벌하는 조항, 화학물질 관리 소홀을 처벌하는 조항 등을 '징역 3년 이상 15년 이하'에서 '1년 이상 10년 이하'로 낮췄다.

김 의원은 "얼마 전 경북 봉화 광산매몰 사고 직후 산업부는 광산시설에 대한 안전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지만, 오히려 사고가 났을 때 사업자를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던 것을 500만원 이하 과태료로 경감해주는 개정안도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의 경제형벌은 국민 안전과 기업인들의 책임을 강조하는 최소한의 규제 장치라는 것이 법의 취지"라며 "최근 봉하 광산매몰 사고와 10·29 이태원 참사 등 국민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야 할 때에 윤석열 정부가 기업인들의 민원 해결을 위해 앞장서 국민의 안전과 금융시장 안전망을 포기하는 개악 시도를 반드시 막아낼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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