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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파리바게뜨 운송 파업' 관련 이봉주 화물연대위원장 등 4명 불구속 기소

뉴시스

입력 2022.11.25 17:07

수정 2022.11.25 17:07

기사내용 요약
이봉주 위원장 등 간부급 4명 불구속 기소
일반 노조원 4명은 구약식 처분

(출처=뉴시스/NEWSIS)
(출처=뉴시스/NEWSIS)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세종에서 빵과 식재료 등을 실은 화물차 진입로를 막고 운송을 방해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위원장 등 4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형사제4부(부장검사 김태훈)는 25일 업무방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이봉주 민주노총 화물연대위원장과 김근영 인천지역본부장 등 간부급 4명을 불구속기소 했다.

또 같은 혐의를 받는 민주노총 조합원 4명에 대해서는 구약식 처분을 내렸다.

앞서 민주노총 화물연대 SPC지부는 지난해 9월 배송 차량 2대가 신규 투입된 뒤 운행 방식 및 배차 등을 조정하려 했으나 사측과 협상이 이뤄지지 않았고 결국 파업에 나섰다.

이때 일부 노조원들이 비노조 화물차 기사들을 폭행하고 화물 차량 키를 빼앗는 등 운송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SPC삼립 세종공장에서 나가는 밀가루 화물차를 막거나 집회 중 경찰과 물리적 충돌을 일으킨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세종경찰청은 지난 4월 이 위원장과 김 지역본부장에게 업무방해 등 혐의를 적용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이 대전지법에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들의 주거가 일정하고 수사에 임하는 태도 등을 고려해 구속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검찰 관계자는 "집단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불법적으로 타인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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