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증권일반

'대체거래소' 내년 3월말 인가 신청 받는다…거래소 경쟁사 설립 본격화

뉴스1

입력 2022.11.25 17:07

수정 2022.11.25 17:07

25일 열린 금융위원회와 금융당국의 ATS 인가 설명회에서 장지원 금융위원회 사무관(왼쪽)과 조영석 금융감독원 팀장이 말하고 있다./뉴스1 ⓒ News1 이기림 기자
25일 열린 금융위원회와 금융당국의 ATS 인가 설명회에서 장지원 금융위원회 사무관(왼쪽)과 조영석 금융감독원 팀장이 말하고 있다./뉴스1 ⓒ News1 이기림 기자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금융당국이 한국거래소와 경쟁할 대체거래소 다자간매매체결회사(ATS) 설립 작업에 착수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대강당에서 설명회를 열고 2023년 3월말부터 ATS 인가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장지원 금융위원회 사무관은 "여러 준비상황을 거쳐 내년 3월말쯤 인가 심사 신청을 받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ATS(Alternative Trading System)는 자본시장법에서 정보통신망·전자정보처리장치를 통해 동시에 다수를 상대로 증권매매·중개·주선·대리업무를 하는 투자매매·중개업자를 말한다.
ATS는 현재 주식거래를 담당하는 한국거래소(KRX) 외에 다른 거래소가 설립되는 것이다. 당국에 따르면 ATS 인가 시 투자자들이 상장증권을 거래할 때 한국거래소와 ATS 중 유리한 거래소를 선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투자자 편익이 증대된다.

금융당국은 거래소 시장구조를 경쟁체제로 전환하기 위해 ATS 설립 근거를 마련한 2013년 8월 이후 설립 인가 신청을 10년 만에 받게 됐다. 현재 ATS 인가를 준비하는 곳은 금융투자협회를 중심으로 설립된 준비법인 '넥스트레이드' 등으로 알려졌다.

조영석 금융감독원 팀장은 "금융위, 금감원 등 여러 기관이 모여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인가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다"며 "본인가가 언제 끝나는지 등 추후 심사일정에 대해서는 예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장 사무관은 "ATS 인가는 새로 출범하는 만큼 단기적으로는 소수에 부여하고, 시장 안착 상황을 감안해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며 "소수라고는 했지만 요건에 충족하지 않는다면 허가가 안 나는 등 심사를 엄격히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ATS 인가 요건으로 △법인격 요건 △대주주 요건 △자기자본 요건 △인력 요건 △전산·물적 요건 △사업계획 타당성 요건 △건전경영 및 사회적 신용 요건 △이해상충방지체계 요건 등에 대해 소개됐다.

당국은 사업계획 타당성 요건의 경우 주식시장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ATS와 한국거래소·한국예탁결제원·증권사 간 유기적 연계체계가 필수적이며, 기존 거래소와의 혁신성·차별성 여부를 면밀히 심사할 계획이다.

전산·물적 요건에 대해서도 전산시스템 측면에서 유기적 협조체제 구축 및 충분한 테스트 실시 여부 등을 중점 심사한다고 설명했다. 전문인력 요건으로는 현행법에 따라 투자중개업과 투자매매업에 해당하는 인가 요건을 따를 방침이다.


이날 설명회에서 참석자들은 △인가 업체 수 △심사 일정 △수수료 문제 △거래소와의 형평성 문제 △혁신성의 예시 등에 대해 물었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심사와 운영 과정에서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당국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ATS 인가 심사 매뉴얼을 게시할 계획이다.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