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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윤수 부산교육감, 선거법 위반 불구속 기소…학교 허위사실 등 혐의(종합)

뉴스1

입력 2022.11.25 17:16

수정 2022.11.25 18:14

하윤수 부산시교육감.ⓒ News1 김영훈 기자
하윤수 부산시교육감.ⓒ News1 김영훈 기자


(부산=뉴스1) 노경민 박채오 기자 =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공공국제범죄수사부(임길섭 부장검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하 교육감과 포럼 교육의힘 임원진 등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하 교육감이 받는 혐의는 공직선거법상 유사기관의 설치금지, 허위사실 공표, 기부행위 금지 혐의으로 총 3개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하 교육감은 지난해 6월16일부터 올해 1월말까지 선거사무소와 비슷한 형태인 '포럼 교육의힘'을 설립·운영했다. 이를 통해 교육감 당선을 위해 선거전략을 수립하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홍보 및 각종 홍보행사를 개최하는 등 유사기관 설치 및 활동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

하 교육감이 선거 1년 전 교육관련 포럼을 만들어 선거사무소처럼 운영한 것이 사전 선거운동 행위라고 본 것이다.


또 하 교육감은 과거 남해종합고교와 부산산업대를 졸업했음에도 지난 6·1 지방선거 과정에서 선거공보물에 졸업 학교 명칭을 현재 명칭인 남해제일고교, 경성대로 기재해 허위사실공표 혐의로도 기소됐다.

공직선거법 제64조에 따르면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가 졸업한 학교의 명칭이 변경된 경우 졸업 당시의 학교 명칭을 기재해야 한다.

또 검찰은 지난 2월17일 하 교육감이 부산의 한 사회봉사단체 대표에게 8만원 상당의 저서 5권을 기부한 혐의도 유죄로 보고 기소했다.

검찰은 지난 7월부터 관련 의혹에 대한 수사에 착수해 하 교육감의 주거지와 사무실에서 압수수색을 벌이며 수사에 주력해 왔다.

검찰은 수사결과, 하 교육감이 선거운동 기간으로부터 11개월 전 선거사무소와 유사한 기관을 신설해 조직적으로 선거운동을 실시한 것으로 판단했다. 졸업 학교 기재 건과 관련해서도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판례를 검토해 혐의가 인정된다고 봤다.

부산지검은 "(하 교육감의 행위는) 후보자 간 과열경쟁과 선거비용의 과다지출을 유발해 선거 분위기를 혼탁하게 하고, 공정한 선거운동 기회 보장에도 역행한다"며 "압수수색 및 금융거래, 통신내역 분석 등 수사를 통해 포럼의 설립 경위와 목적, 활동 내역을 규명해 법리에 따라 처분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포럼 교육의힘 관계자는 "포럼은 선거 1년 전 설립됐고, 정관 및 목적대로 부산 교육과 지역사회 발전 기여를 위한 연구와 활동이 이뤄졌다"며 검찰이 제기한 혐의를 전면 반박했다.

이어 "올해 대선 과정에서 구성된 특정후보자를 공개적으로 지지한 각종 포럼도 유사 기관으로 규정될 수 있는지 의문이다"고 말했다.


하 교육감 측은 "검찰의 무리한 수사와 기소로 부산 교육행정에 공백이 생길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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