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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화하는 체납세 징수…성남시, 59명 휴면계좌서 1억1700만원 압류

뉴스1

입력 2022.11.25 17:41

수정 2022.11.25 17:41

성남시청 전경.(성남시 제공)
성남시청 전경.(성남시 제공)


(경기남부=뉴스1) 김평석 기자 = 번호판 영치, 고가품 압수만이 아니다. 악성 체납자에 대한 자치단체의 대처가 휴먼계좌까지 들여다보며 진화하고 있다.

성남시는 체납자들이 장기간 거래하지 않아 잊고 있던 휴면계좌에서 예금을 찾아내 1억1700만원의 체납세를 징수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징수는 휴면계좌 관리기관인 서민금융진흥원에 체납자 휴면계좌 조회를 의뢰해 59명의 계좌에 있던 예금을 압류·추심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휴면계좌는 보유자가 은행이나 보험회사와 장기간 거래하지 않고 예금 등을 찾아가지 않아 청구권이 소멸된 계좌다. 일반적으로 예금은 3년, 보험금은 2년 이상 거래하지 않으면 휴면계좌로 분류된다.


성남시 지방세 체납액은 10월 말 기준 715억원이다. 이를 줄이기 위해 시는 연말까지를 ‘지방세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으로 운영하고 있다.


시는 이 기간 체납자 동산, 부동산 압류와 공매, 예금·급여 압류,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등 각종 체납처분을 강화해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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