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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정당 옷 입고 선거·허위사실 공표' 도성훈 교육감 '무혐의'(종합)

뉴스1

입력 2022.11.25 17:47

수정 2022.11.25 17:47

도성훈 인천시교육감/뉴스1 ⓒ News1 허경 기자
도성훈 인천시교육감/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지난 6.1지방선거 당시 상대측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와 특정정당의 지지를 받는 것처럼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은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인천지검 형사6부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된 도 교육감에게 무혐의 처분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허위사실 공표 당시) 공표한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고, 특정정당의 색을 드러내는 선거운동복을 입고 유세를 했다고 하더라도 특정정당으로부터 지지, 추천을 받는 것을 표방한다고 볼 수 없다고 보고 무혐의 처분했다"고 말했다.


도 교육감은 선거 당시 특정정당의 색을 드러내는 선거운동복을 입고 유세를 했다고 주장하는 서정호 후보에 의해 피소됐다.

관련법에 따르면 후보자는 특정정당을 지지 혹은 반대하거나, 지지 혹은 추천 받고 있음을 표방해서는 안된다.


또 도 교육감은 선거 당시 TV토론회에 출연해 상대 측인 최계운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도 피소돼 검찰에 송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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