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조국 "김학의 출금, 마음속으로는 맞다 생각...개입한 바는 없어"

뉴시스

입력 2022.11.25 17:54

수정 2022.11.25 17:54

기사내용 요약
김학의 출국금지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
"출국해버렸다면 장·차관 옷 벗었을 것"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녀 입시비리 및 감찰 무마 의혹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2.11.18. kch0523@newsis.com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녀 입시비리 및 감찰 무마 의혹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2.11.18. kch0523@newsis.com
[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이른바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과 관련해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마음속으로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출국금지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다"고 증언했다.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외 2명의 19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증인으로 조 전 장관이 출석했다.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조 전 장관은 지난 2019년 3월 김 전 차관이 출국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출국금지 과정에 관여한 핵심 인물로 꼽힌다.


조 전 장관은 당시 상황에 대해 "저로서도 워낙 황급한 사안이라서 김 전 차관이 해외로 도망가려고 하니 빨리 연락하는 게 목적이지 하나하나 따질 게 아니었다"고 진술했다.

이어 "윤대진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과 이 전 비서관이 여러 가지 이유로 사이가 매우 나빴다"며 "서로 통화하는 사이가 아니라서 저한테 빨리 부탁하는 절차로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법무부가 국민적 관심이 높은 김 전 차관에 대해 출국금지를 결정하는 입장에서 보면 청와대 의중을 물어본 것 아니냔 질문에 그는 "(출국금지) 결정 과정에 제가 개입한 바 없었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마음속으로는 출국금지 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다"며 "(출국금지) 요건이 맞냐, 안 맞냐와 무관하게 '도망가려면 막아야지' 정도는 생각했는데 구체적 요건은 모른다"고 했다.

아울러 "출국금지 요건에 대한 불법 여부는 재판부가 결정하실 것"이라면서도 "제가 생각하는 정무적 감각으로는 합법적 여부와 관계없이 그 시점에 김 전 차관이 출국해버렸다면 (법무부) 장·차관은 물론 출입국본부장 등이 당연히 옷을 벗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조 전 장관은 "요건을 떠나 당시 저로선 당연히 법무부에서 결정해서 그에 따라 일이 이뤄졌는데 사후적으로 보니 요건이 안 맞는 문제가 발생했구나 정도로 인식했다"며 "김 전 차관은 무죄를 받고, 역설적으로 여기 계신 피고인들이 기소돼 처벌 위기에 놓인 게 안타깝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 전 비서관은 2019년 당시 김 전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요청서를 작성한 이규원 전 검사와 이런 사정을 알고도 조치하지 않은 차규근 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사이를 조율하며 불법 출국금지 과정 전반을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 비서관은 김 전 차관 출국금지 전방을 조율한 혐의로, 이 전 검사는 서울동부지검장의 명의를 사용해 긴급출국금지를 신청한 혐의로, 차 천 연구위원은 실무를 실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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