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아내 폭행' 공수처 검사 벌금 100만원 약식 기소

뉴스1

입력 2022.11.25 18:52

수정 2022.11.25 18:52

26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공위공직자범죄수사처 앞에 새로운 로고(CI)와 슬로건(표어)이 담긴 현판이 걸려 있다. 2022.8.26/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26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공위공직자범죄수사처 앞에 새로운 로고(CI)와 슬로건(표어)이 담긴 현판이 걸려 있다. 2022.8.26/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김근욱 기자 = 검찰이 아내를 폭행한 혐의로 고소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를 약식 기소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김은미)는 전날 공수처 A검사를 상해 혐의로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A검사는 2019년 해외 체류 중 아내를 때려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A씨의 아내는 작년 9월 서울 용산경찰서에 A씨를 폭행 및 상해 혐의로 고소했다.


A검사는 한 차례 사표가 반려된 뒤 지난 9월 다시 사표를 냈으며 공수처는 수리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공수처 관계자는 "A검사의 혐의 내용은 검사로 임용되기 전인 민간인 시절 발생한 일이지만 공직자로서 더 이상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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