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與 윤리위, '이준석 정무실장' 김철근 징계 재심 청구 '각하'

뉴시스

입력 2022.11.25 22:24

수정 2022.11.25 22:24

기사내용 요약
"약속증서 작성 인정…품위유지 의무 위반"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김철근 국민의힘 당 대표 정무실장이 지난 7월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이준석 대표의 성 상납 증거인멸교사 의혹에 대한 윤리위원회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7.07.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김철근 국민의힘 당 대표 정무실장이 지난 7월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이준석 대표의 성 상납 증거인멸교사 의혹에 대한 윤리위원회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7.07.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정성원 김승민 기자 =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25일 이준석 전 대표의 '성 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으로 '당원권 정지 2년' 중징계를 받았던 김철근 전 국민의힘 당대표실 정무실장의 재심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윤리위는 이날 오후 7시부터 3시간가량 국회 본관에서 제10차 전체회의를 열고 김 전 실장에 대한 재심 등을 논의한 뒤 '각하' 결정을 내렸다.

앞서 지난 7월7일 증거인멸 교사 의혹에 따른 품위유지 의무 위반 등으로 '당원권 정지 2년' 중징계를 받았던 김 전 실장은 경찰이 이 전 대표의 성 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리자 재심을 청구했다.

그러나 윤리위는 김 전 실장의 품위유지 의무 위반 문제는 여전하다며 재심 청구를 각하했다.


이양희 윤리위원장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김철근 당원이 재심 청구 근거로 제출한 경찰 성접대 폐쇄회로(CC)TV 동영상 등 증거가 존재했다고 볼만한 근거가 없고, 증거인멸 또는 은닉을 부탁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해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한다고 기재돼 있다"고 전했다.

이 위원장은 그러나 "윤리위의 7월7일자 징계 사유는 김 당원이 장모씨로부터 이준석 당원의 성 상납이 없었다는 확인서를 받는 대가로 7억원의 약속증서 작성이 인정되고 그런 행위가 품위유지 위반에 해당한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경찰 불송치 사유가 국민의힘 징계 사유와 무관하다는 이유로 윤리위 규정 26조 1항 4호 규정에 따라 '새 증거가 발견될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27조 1항에 따라 각하한다"고 덧붙였다.

김 전 실장은 지난해 12월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가 이 전 대표의 성 상납 의혹을 제기하자 이를 무마하고 증거 인멸을 위해 성 접대 의혹 제보자인 장모씨를 만나 7억원의 투자를 약속하는 각서를 써줬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에 윤리위는 지난 4월21일 디 전 대표를 증거인멸 교사 의혹과 관련한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징계 대상에 올렸고, 6월22일에는 김 전 실장에 대해서도 증거인멸 교사 의혹과 관련한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징계 절차를 개시했다.
이 전 대표와 김 전 실장은 지난 7월7일 각각 '당원권 정지 6개월'과 '당원권 정지 2년' 중징계를 받았다.

그러나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달 13일 이 전 대표의 증거인멸 교사 혐의 사건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리면서 김 전 실장의 증거인멸 혐의도 불송치됐다.


다만, 경찰은 김 전 실장이 지난 1월10일 대전으로 내려가 장씨를 만난 뒤 7억원 투자각서를 써주고 성 접대를 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받았다는 사실은 인정된다고 봤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gsw@newsis.com, ksm@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