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하나님에 가까워질 수 있다'…잘못된 망상이 부른 살인미수

연합뉴스

입력 2022.11.27 07:03

수정 2022.11.27 07:03

보살펴 준 전직 목사 흉기 살해 꾀한 50대 징역 4년 선고
'하나님에 가까워질 수 있다'…잘못된 망상이 부른 살인미수
보살펴 준 전직 목사 흉기 살해 꾀한 50대 징역 4년 선고

여성 재판 선고(PG) [제작 최자윤] 일러스트
여성 재판 선고(PG) [제작 최자윤] 일러스트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잘못된 망상에 빠져 자신을 보살펴준 전직 목사를 살해하려 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54·여)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9일 밤 홍천군에 있는 피해자 B(75)씨 집에서 잠이 든 B씨를 흉기로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고통으로 인해 잠에서 깬 B씨에게 흉기를 빼앗겼고, 이후 용서를 빌고 피를 닦으며 경계심을 낮춘 뒤 또 다른 흉기를 가져와 여러 차례 휘둘렀다.

A씨의 범행은 B씨의 비명을 들은 인근 주민으로부터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하면서 미수로 끝이 났다.

2007년부터 중증 정신질환을 앓은 A씨는 심적으로 의지했던 전직 목사인 B씨의 집에서 잠시 생활하던 중 B씨가 기독교 관련 서적을 건네주거나 찬송가를 부르는 등의 행동이 '나를 죽이면 하나님에 가까워질 수 있다'는 암시라는 망상에 빠져 범행했다.


A씨는 법정에서 "범행 당시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의학 전문가 의견과 범행 당시 경위 등을 토대로 심신미약은 인정되지만 이를 뛰어넘어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가장 안전한 공간으로 여겼을 집에서 잠을 자던 도중 무방비로 이 사건 범행을 겪어 극심한 공포심과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다만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과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가 표시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conany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