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금융규제 유연화'...예대율 8조원 규모 이상 추가완화

연지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11.28 11:27

수정 2022.11.28 13:11

거금회의, 금융시장 안정 추가 규제 유연화조치 시행
추경호 경제부총리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주현 금융위원장 등이 28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한국은행 제공
추경호 경제부총리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주현 금융위원장 등이 28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한국은행 제공


[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8조원 이상 규모로 예대율을 추가 완화하고 퇴직연금 차입규제를 내년 3월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추가 규제유연화 조치를 시행키로 했다.

우선 은행 예대율 규제를 추가 완화한다.
예대율 여력 확보를 위해 정부자금을 재원으로 하는 11종류의 대출을 예대율 산정시 대출금에서 제외하는 방식이다.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대출, 관광진흥개발기금 대출 등 총 11종류가 해당되며 규모는 8~9조원 규모다. 이럴 경우 예대율은 0.6%p 축소돼 8조5000억원 추가대출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이어 보험에서는 퇴직연금(특별계정) 차입규제를 내년 3월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퇴직연금 자금이탈 문제 대응을 위한 것으로 현재 10%한도에서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증권의 경우 채무보증 이행 증권사 순자본비율(NCR) 위험값을 명확히 한다. 신용등급・부실화여부・보유기간 등 감안해 합리적으로 산정한다는 계획이다.

여신전문금융사에 대해서도 원화 유동성 비율규제를 내년 3월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여전사 조달여건 부담 완화를 위해 원화 유동성 비율을 10%p 한시적 완화한다. 여신성 자산 축소로 인한 프로젝트파이낸싱(PF)익스포져(대출+지급보증) 비율 증가에 대해서도 내년 3월까지 완화한다.

금융지주사에 대해서는 지주그룹 자회사간 신용공여 한도를 3월까지 한시적으로 10%p 완화한다. 자회사의 다른 자회사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는 현재 10%에서 20%로 완화하고 자회사의 다른 자회사에 대한 신용공여 합계는 현 20%에서 30%로 완화한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상임위원은 "연말과 연초에 생길 수 있는 다양한 국내외 상황에 대한 리스크를 점검하고 이에 대한 대응을 심도 있는 논의를 했다"며 "채권시장 안정과 기업의 자금 안정성, 부동산 시장에 안정 등 세 가지 측면에서 정책 공조를 했다"고 말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김동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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