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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퇴직' 옛 통진당 지방의원들, 국가소송 2심서 패소

연합뉴스

입력 2022.12.01 06:01

수정 2022.12.01 06:01

1심은 국가 배상 책임 인정…2심 "공무원들 과실책임 없어"
'강제 퇴직' 옛 통진당 지방의원들, 국가소송 2심서 패소
1심은 국가 배상 책임 인정…2심 "공무원들 과실책임 없어"

법원 <<서울고등법원 제공>>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이 함께 쓰고 있는 서울 서초동 법원청사 전경. 전경
법원 <<서울고등법원 제공> >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이 함께 쓰고 있는 서울 서초동 법원청사 전경. 전경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정당이 강제 해산됐다는 이유로 지방의회 비례대표 의원직을 박탈당한 옛 통합진보당 소속 의원들이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해 1심에선 이겼지만 2심에서 판결이 뒤집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8-3부(강성훈 권순민 김봉원 부장판사)는 옛 통합진보당 소속 지방의회 의원 6명이 국가와 각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근 원고 전원 패소로 판결했다.

헌법재판소가 2014년 12월 19일 통진당 해산 결정을 내리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통진당 소속 비례대표 지방의원도 모두 퇴직 처리된다고 각 지자체에 통보했다. 당사자들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해 승소 판결을 확정받았다.

행정소송과 별도로 전 지방의원들은 2017년 7월 위자료와 퇴직 처분에 따라 받지 못한 월정수당·의정 활동비를 청구하는 민사 소송도 제기했다.

작년 10월 1심 재판부는 원고들에게 국가와 지자체가 1인당 위자료 1천만원을 지급하고 지자체는 원고당 월정수당 2천500만∼4천800만원을 지급하도록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소속 정당이 헌재 결정에 따라 강제 해산됐더라도 지방의원직을 상실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중앙선관위와 지자체 소속 공무원들이 원고들의 직을 박탈한 데에는 공무원으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2심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국가와 지자체들이 위자료와 월정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봤다.

통진당 소속 비례대표 지방의원의 직 상실 여부에 관해 당국의 명확한 기준이 없는 상황에서 담당 공무원들이 나름대로 진지한 토론과 표결을 통해 유권해석을 내렸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선례가 없던 사안을 두고 중앙선관위 소속 공무원들은 그때까지의 문헌과 판례를 참조하며 토의를 거쳐 합리적인 근거를 토대로 결정했다"며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으로서의 고의나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young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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