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울산시는 내년 생활임금을 시급 1만936원으로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울산시와 시 소속 공사·공단·출자·출연기관 등 소속 공무직과 기간제 근로자 1천889명에게 적용된다.
시는 이번 생활임금을 내년도 국민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다른 특별·광역시 대비 울산 근로소득 수준을 고려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생활임금 산정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울산시 누리집 고시·공고란을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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