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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탄탄페이·소고기·곶감 등 63종 선정

뉴스1

입력 2022.12.01 09:48

수정 2022.12.01 15:43

강원 태백시청. (태백시 제공) 2022.12.1/뉴스1
강원 태백시청. (태백시 제공) 2022.12.1/뉴스1


(태백=뉴스1) 신관호 기자 = 강원 태백시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63종을 선정했다고 1일 밝혔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것으로, 그 금액에 따라 일정 비율의 세액을 공제하는 제도다. 관련 법률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기부상한액은 1인당 연간 500만 원이다. 지자체는 기부금의 30% 이내에서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다.

태백시는 최근 답례품 선정위원회를 열고, 태백사랑상품권(탄탄페이 포함)과 함께 지역 농산물 및 가공식품 등의 답례품을 선정했다.
농산물의 경우 곶감 등이며, 축산물의 경우 소고기와 돼지고기, 닭발편육 등이 있다.
꿀과 같은 임산 가공품과 장류, 생활용품, 욕실용품 등도 답례품으로 선정됐다.

태백시는 또 오는 19일부터 23일까지 답례품 공급업체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이상호 태백시장은 “고향사랑 기부제를 통해 지방세수 확충은 물론 지역 외 거주 출향인들과의 교류로 지역사랑을 이어갈 수 있다”며 “지역 내 생산품의 답례품 제공으로 지역 경제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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