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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자전거래로 시세 조종 의혹' 코인 발행사 두곳 수사

연합뉴스

입력 2022.12.01 11:28

수정 2022.12.01 11:28

검찰, '자전거래로 시세 조종 의혹' 코인 발행사 두곳 수사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연합뉴스TV 제공]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송정은 기자 = 검찰이 국내 일부 암호화폐 발행사가 자전 거래로 코인 가격을 조작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 중이다.

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이승형 부장검사)는 최근 금융정보분석원(FIU) 의뢰로 암호화폐 거래소 고팍스에 상장된 코인 발행사 두 곳을 수사하고 있다. 거래소에 법인 명의 계좌를 여러 개 만든 뒤 자전거래를 통해 시세를 조종했다는 의혹이다.

지난해 3월 1천500원으로 상장한 L코인은 상장 직후 한 달 만에 가격이 약 7천 원 가까이 뛰었다가 이날 현재 65원 수준에서 거래 중이다. M코인 역시 같은 달 상장해 50원대까지 가격이 치솟았다가 현재 1원대로 내려앉았다.

검찰은 두 발행사가 해당 코인을 상장·매매하는 과정에서 거래소와 유착했는지도 들여다보고 있다.


검찰은 아울러 그간 주식시장에 적용했던 자본시장법상 자전거래에 의한 시세조종 혐의를 암호화폐에도 적용할 수 있는지 법리 검토 중이다.


앞서 FIU는 암호화폐 사업자를 조사하는 와중에 자전거래 의심 행위를 포착하고 올 9월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에 '자전거래 유의' 공문을 보냈다.

sj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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