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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내부거래 200조 돌파…총수일가·2세 지분 많을수록 비중↑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12.01 12:24

수정 2022.12.01 12:24

대기업 자료사진.연합뉴스
대기업 자료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지난해 대기업 집단 계열회사 간 내부거래 금액이 200조원을 돌파했다. 특히 삼성, 현대자동차 등 '10대 재벌'의 내부 거래액은 156조원에 달했다. 총수일가 또는 총수2세 지분이 많을수록 내부 거래 비중이 높았다. 물류나 정보기술(IT)서비스 업종의 경우 매출의 대부분을 내부거래에 의존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 내부거래 218조…10대 기업 156조
1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공시대상기업집단 내부거래 현황'에 따르면 올해 5월 지정된 76개 대기업 집단 계열회사의 지난해 내부거래 금액은 218조원으로 전년(183조5000억원) 대비 34조5000억원(18.8%) 증가했다.

매출액 대비 내부거래 비중도 11.6%로 전년(11.4%)보다 0.2%포인트(p) 올랐다.


삼성·SK·현대자동차·LG·롯데·한화·GS·현대중공업·신세계·CJ 등 총수가 있는 상위 10개 기업집단의 내부거래 금액은 155조9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15.1% 증가했다.

같은 기간 매출액이 1208조9000억원으로 17.2% 비교적 큰 폭 늘어나면서 내부 거래액도 급증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내부 거래 비중은 2년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총수일가·2세 지분율 높을수록 내부거래↑
그룹 내부거래 비중은 총수 일가나 총수 2세의 지분율이 높을수록 올라가는 경향을 보였다.

지난해 총수 2세 지분율이 20% 이상인 계열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19.3%였으며, 2세 지분율이 30% 이상인 경우 20.5%, 50% 이상인 경우는 21.2%까지 올라갔다.

다만 공정위는 총수2세의 지분율 20% 이상인 계열사의 내부 거래 비중이 1년 전보다 3.4%p 감소했다는 점에 주목했다. 관련 회사를 통해 승계자금 마련 목적의 사익편취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런 변화는 의미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규제대상 회사 내부거래 30조
지난해 규제대상 회사 664곳(매출액 없는 회사 제외)의 내부거래 금액은 30조8000억원, 내부거래 비중은 9.7%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91.1%(28조원)가 수의계약을 통해 이뤄졌다. 특히 비상장사의 수의계약 비중은 95.7%에 달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총수가 있는 공시대상기업집단에서 총수 일가의 보유 지분이 20% 이상이거나, 해당 회사가 지분을 50% 넘게 보유한 자회사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이익 제공 관련 규제를 받는다.

민혜영 공정위 기업집단정책과장은 "주주 등 이해관계자를 통한 감시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비상장사에서 내부 거래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부당 내부 거래 발생 여부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의 필요성이 상당히 높다"고 말했다.

■물류·IT "폐쇄적 거래구조"
공정위는 올해 처음으로 물류·정보기술(IT) 분야 매출·매입현황을 공개했다.

물류 분야 매출 현황을 공시한 31개 기업집단의 내부 매출액은 12조3000억원, 내부 매출 비중은 49.6%로 집계됐다.

물류 내부 매출 비중이 높은 기업집단은 쿠팡(100%), 농협(100%), 한라(100%), 하이트진로(99.6%), 농심(96.1%) 순이다.

IT서비스의 경우 내부매출(13조1000억원) 비중이 68.3%로 물류 분야보다도 더 높았다.


민 과장은 "물류·IT서비스 분야는 다른 산업보다 내부거래 비중이 높고, 대부분 수의계약으로 거래 물량을 확보하면서 다소 폐쇄적인 거래 구조를 형성했다"며 "내부거래 비중이 지나치게 높은 부분은 정보공개를 통해 비중을 낮추는 방향으로 유도하려 한다"고 말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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