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개발사업심의위, 사업 기간 연장 여부 심의
반대위 "조건 지키지 않은 사업 연장 불허해야"
추진위 "일자리 창출·소득 증대 위해 추진해야"
사업 반대 측 주민들로 구성된 '선흘2리 대명제주동물테마파크 반대대책위원회(반대위)'는 이날 오전 11시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도정은 조건 불이행 사업자를 즉각 퇴출하라"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도 개발사업심의위원회는 제주동물테마파크 사업자의 간절함을 이유로 또다시 사업기간을 1년 연장해줬다"며 "당시 연장 조건은 국제실내승마장 완공과 행정절차 마무리였다. 하지만 사업자는 올해 내내 국제승마장은 착공조차 하지 않은 채 또다시 뻔뻔하게 사업기간 연장신청서를 내밀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제주도정은 지속적인 허위 보고서 제출에도 악의적인 마을갈등 유발 행위에도 모두 눈감은 채 오직 허울뿐인 '투자유치'라는 이름에만 매달려 항상 개발업자 편에 서서 선택적 행정 행위를 했다"며 "제주동물테마파크 사업기간 연장을 즉각 불허하라"고 피력했다.
이에 앞서 또다른 선흘2리 주민들은 동물테마파크 사업 기간 연장을 허가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사업 찬성 측 주민들로 구성된 '제주동물테마파크 선흘2리 추진위원회(추진위)'는 이날 오전 10시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동물테마파크 사업이 사업계획 변경을 통해 조속히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 기간 연장을 허가해야 한다"고 밝혔다.
추진위는 "마을 주민들의 의견인 '동물을 테마로 한 사업 계획을 포기한다'는 내용이 반영된 새로운 사업 계획에 대해 적극 찬성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 마을 대다수 주민들은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뤄져 향후 지역 일자리 창출 및 마을 소득 증대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함은 물론 제주 동부지역의 상징적인 관광지가 되길 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동물테마파크 사업 기간은 올해 말까지다. 이에 사업자 측은 사업 기간 연장을 신청했고, 도 개발심의위원회는 이날 '제주동물파크 개발사업 시행 승인 변경안'에 대해 심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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