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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재고 면세품 국내판매 허용’ 연장…업계 위기극복 지원

뉴스1

입력 2022.12.01 14:15

수정 2022.12.01 14:15

면세산업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재고 면세품 국내판매 허용조치’가 연장된다. 사진은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면세점.
면세산업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재고 면세품 국내판매 허용조치’가 연장된다. 사진은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면세점.


(대전ㆍ충남=뉴스1) 박찬수 기자 = 면세산업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재고 면세품 국내판매 허용조치’가 연장된다. FTA 특혜세율을 통한 관세부담 경감도 이뤄진다.

1일 관세청에 따르면 면세점 재고부담 완화를 위해 현재 시행 중인 ‘재고품의 국내판매 허용 조치’를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한다.

그간 원칙적으로 면세점 재고품을 공급자에게 반송하거나 또는 폐기하는 것만 허용했으나, 2020년 4월부터는 수입통관(세관신고, 관세 등 납부) 절차를 거친 재고물품을 국내에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 코로나19로 위기에 직면한 면세업계를 지원해오고 있었다.


또 재고 면세품도 FTA 특혜세율을 적용받아 관세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FTA 협정관세 적용 지침을 시행한다.

면세점에 최초 반입했던 물품 중 팔리지 않은 일부만 국내 판매를 위해 수입되므로, FTA 원산지증명서가 발급된 물품과 수입되는 물품의 동일성 입증이 어려워 그간 면세점에서는 FTA 특혜세율 신청을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원산지증명서-반입신고서-수입신고서 간 일련번호를 연계해 물품 간 동일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또 ‘FTA 특혜관세 신청물품 신고서’를 신설해 신고서 이외의 서류는 필요한 경우에만 제출하도록 해 면세점의 입증 부담을 완화한다.

관세청 보세산업지원과 김원식 과장은 “지난 9월14일 발표한 '면세산업 활성화 대책'의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면세산업의 위기 극복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 “15일 면세산업 발전 민관 협의회를 통해 진행 상황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추가 활성화 방안을 발굴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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