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野 "대법도 쌍용차 손배소 원심 파기" 與 "불법파업 면죄부 아냐"

뉴스1

입력 2022.12.01 14:15

수정 2022.12.01 14:15

전해철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0회 국회(정기회) 환경노동위원회 제9차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2.12.1/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전해철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0회 국회(정기회) 환경노동위원회 제9차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2.12.1/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이밝음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일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과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를 놓고 공방을 이어갔다. 전날 대법원이 경찰과 쌍용자동차 노동조합 간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원심을 파기한 내용도 언급됐다.

환노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비롯해 소위에서 심사한 법률 52건을 상정했다.

전해철 환노위 위원장은 법률안 의결 후 "경찰이 2009년 쌍용차 파업 과정에서 노동자들에게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과 관련해 어제 대법이 원심을 파기하고 환송을 결정했다"며 "과잉진압 대응 과정에서 발생한 노조의 불법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발의된 관련법 개정안에 대해서 이해당사자간 우려의 목소리가 공존하고 있는 것을 잘 안다"면서도 "적어도 과도한 손해배상 가압류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들과 국민들께서 공감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여야간 노란봉투법 협의를 촉구했다.

정부는 지난 2009년 쌍용차 노동자들의 점거파업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경찰이 다치거나 장비가 손상되자 파업 참가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은 노조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지만, 대법원은 "노조의 경찰헬기 손상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반면 여당은 대법의 쌍용차 손해배상 판결이 노란봉투법과는 무관하다고 반박했다.

여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2009년 금속노조 쌍용차 지부의 점거파업 관련 대법 판결은 집회시위가 불법이어도 공권력의 과잉진압이 정당화될 수 없다는 판결이지 노조의 폭력 파괴행위를 수반한 불법파업에 면죄부를 준 판결은 아니다"며 "어제 소위에서 야당이 일방적으로 검토를 시작한 노조법 2·3조 개정안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판결은 현행제도를 통해 사측의 무리한 손배가압류가 충분히 걸러지고 있고, 노조법 개정이 불필요하단 방증"이라며 "어제 민주당에서 고용노동법안소위에 노조법 2·3조 개정을 위해서 무리하게 밀어붙인 부분은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러자 야당 간사인 김영진 의원은 "어제 고용노동법안소위는 국회법 절차에 따라 정당하게 진행됐고, 실제로 법안 상정까지 반대하는 경우는 국회에서 상당히 드문 형태였다"며 "국회는 국민의 대표로서 자유롭게 논의해야하는데, 국민의힘에서 노조법 2·3조에 관해 윤석열 대통령이 너무 높은 가이드라인을 줘버리니까 딱 한마디하니까 얼어붙어서 자유로운 논의를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대수 국민의힘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한테 손해배상소송 가압류 관련 이야기를 들은 바 없다"고 반박했다.

박대수 의원은 발언하는 중간에 우원식 민주당 의원이 웃자 "웃지 마세요"라고 언성을 높였고, 우원식 의원은 "실소에 대해서 국회의원이 서로 상대하는 국회의원한테 삿대질하며 웃지 말라 엄포놓은 건 적절치 못한 태도"라고 반발했다. 우원식 의원이 발언하는 도중에 임이자 의원이 "왜 웃었느냐"고 따지면서 여야 의원간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야당 의원들 사이에서는 '윤석열 법치가 개판이야'라는 발언도 나왔다.

결국 박대수 의원은 "개인 생각을 말씀드린 건데 비웃어대니까 비웃지 말라고 한 부분"이라며 "순간 이랬다면 미안하게 생각, 사과드린다"고 사과했다.

이후 현안질의에서 우원식 의원은 정부를 향해 "(화물연대가) 노동자로서 권리를 주장할 땐 노동자가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개인 사업자로 권리를 행사하려고 하니까 불편해지니까 그때는 또 노동자라고 이야기한다. 이중적 태도 아니냐"고 지적했다.

같은 당 전용기 의원도 "지금 파국으로 가고 있다. 업무개시 안 할 경우 또 법치주의 이야기를 하면서 강행처리 할거다. 면허가 취소되고 벌금 부과하고 안전운임제가 완전 폐지되면 누가 일하느냐"며 "대화가 중요한데, 저희가 봤을 때 정부가 대화가 안 통한다"고 비판했다.

이 장관은 "(업무개시명령은)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파급효과를 감안해서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도록 촉구하기 위해 내린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본다"며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임이자 의원은 "화물자동차는 노조법상 노조는 아니라 이들이 집단 운송거부하는 건 본인 마음이다"면서도 "그렇다해도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쇠총을 쏴서 생명 위협을 느끼게 하고 라이터를 던지는 건 불법 아니냐. 엄중 처벌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화물차 운송법 관련해서도 그렇고, 노조법 2·3조가 야당의 힘의 논리에 의해서 통과돼서 의장님이 직권상정해서 통과시킨다면 분명히 대통령께 거부권 행사를 요청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노란봉투법에 대해 "새로운 제도를 도입할 때는 견제와 균형을 잡게 하는게 중요하다. 노사간 힘의 대등성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며 "실태조사에 기초해서 우리가 이야기할 땐 임이자 의원 말대로 특정 조직 위한 방탄아니냐 이런 해석도 가능하겠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전날 환노위 고용노동법안소위에서 여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노란봉투법을 상정했다.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