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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여교사가 50대 남교사 성희롱?’ 논란 확산…교총 “결과 존중돼야”

뉴스1

입력 2022.12.01 14:29

수정 2022.12.01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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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뉴스1) 임충식 기자 = 최근 전북 익산의 한 중학교에서 발생한 ‘20대 여교사의 50대 남교사 성희롱 사건’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애초 성희롱 심의 사안으로 다뤄질 문제가 아니었다”는 전교조 전북지부의 입장에 전북교총이 “성고충심의위원회와 이사회 등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양 교원단체의 갈등으로까지 번지고 있는 모습이다.

논란이 된 사건은 지난 9월21일 익산의 한 중학교에서 발생했다.

전교조 전북지부에 따르면 당시 A교사(20대·여)는 교무실 내 정수기 앞을 지나다가 B교사(50대)를 마주쳤다. 당시 B교사는 정수기 앞에서 물을 받으며 통로를 막고 서 있었다. A교사는 "길을 비켜달라"고 했지만, B교사는 이를 무시했다.
이에 A교사는 틈새를 비집고 지나갔고,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에 신체 접촉이 발생했다.

며칠 뒤 B교사는 'A교사로부터 성희롱을 당했다'며 성고충위원회에 신고했다. 위원회는 조사 후 '신고인이 불쾌감을 느꼈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지난 1일 '성희롱 인정' 결정을 내렸다.

남교사가 제출한 사실확인서에는 “당시 여교사가 ‘저기요, 저기요’라며 동료교사가 아닌 모르는 아저씨를 부르는 것 같았다”, “컵에 물을 잠시 동안 받고 있던 중에 여교사가 막무가내로 좁은 문을 비집고 통과하는 과정에서 짓누르듯 건드렸다”, “여교사의 비협조적인 태도와 업무수행 방해로 인해 지속적 스트레스를 받았다” 등의 내용이 적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성희롱 결정이 나자 전교조 전북지부는 성명서를 내고 “해당 학교 측은 맥락과 상황, 권력 관계에 대한 고려 없이 먼저 신고한 사람의 호소를 기준으로 잘못된 판단을 내렸다"며 "조직 내 상황, B교사의 상습적인 괴롭힘, B교사가 가진 다양한 권력(학교 내 재단과의 관계, 나이, 성별 등)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의 관점 개념을 오용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A교사는 오히려 (B교사로부터)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한 피해자이며, 되레 '성희롱 가해자'로 만든 또 다른 가해 행위를 당했다"며 "사건 이후에도 B교사의 행동은 전형적인 폭력적인 행동을 보여줬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전북교육단체총연합회(이하 전북교육청)의 입장은 달랐다.

전북교총은 1일 성명서를 내고 “외부위원 4인과 여성위원회 포함된 8명의 성고충심의위원회에서 현장 방문까지 실시하면서 성희롱을 인정한 사안이다, 그 결과는 존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성별이나 연령은 이 사건의 본질이 아니다. 행위 자체의 잘잘못 판단이 우선이다”면서 “그럼에도 이를 사회적 강자와 약자의 대립 구도로 바라보는 등 교사 간 권력문제로 바라보는 시각은 사안의 본질과 행위의 잘잘못을 왜곡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성과 관련된 사안은 피해자중심주의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
또 성고충심의위원회의 결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교사가 남성 또는 연령이 많다고 해서 보호받지 못하거나 명예훼손 등 2차 피해를 받아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학교에서 있어서는 안 될 사건이 발생해 매우 안타까운 심정이다.
이를 바라보는 전북교육계의 우려 섞인 시각을 감안해 조속히 문제가 해결되고 학교가 정상화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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