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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의 국채 투자 쉬워진다..."국내 국채시장 매력도 높아질 것"

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12.01 14:52

수정 2022.12.01 14:52

한국예탁결제원 이명호 사장(왼쪽)과 유로클리어 피터 스나이어스(Peter Sneyers) 대표가 지난 달 29일 벨기에 브뤼셀 유로클리어 본사에서 열린 국채통합계좌 구축 관련 양해각서(MOU)를 체결식에서 각서에 서명하고 있다. 한국예탁결제원 제공
한국예탁결제원 이명호 사장(왼쪽)과 유로클리어 피터 스나이어스(Peter Sneyers) 대표가 지난 달 29일 벨기에 브뤼셀 유로클리어 본사에서 열린 국채통합계좌 구축 관련 양해각서(MOU)를 체결식에서 각서에 서명하고 있다. 한국예탁결제원 제공

[파이낸셜뉴스] 외국인이 우리나라 국채에 더 쉽게 투자할 수 있게 됐다.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국채통합계좌 시스템'이 운영돼, 외국인투자등록(IRC) 등의 절차가 필요 없어진다. 한국예탁결제원은 지난 달 29일과 이달 1일 각각 유로클리어와 클리어스트림 본사에서 양 기관과 국채통합계좌 구축 관련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유로클리어와 클리어스트림은 지난해 기준 증권 보관액은 약 55조 유로에 달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국제예탁결제기구(ICSD)이다.
본사가 벨기에 브뤼셀에 있는 유로클리어는 영국, 프랑스, 스웨덴, 네덜란드 등 유럽 각국 증권예탁결제기관을 자회사로 둔 지주사의 산하 조직이다. 클리어스트림은 룩셈부르크 소재의 ICSD로, 룩셈부르크와 독일 프랑크푸르트 예탁결제기구를 소유하고 있다.

국채통합계좌는 유로클리어와 클리어스트림이 예탁원에 개설하는 계좌로 외국인 투자자가 국내에 개별 계좌를 개설하지 않아도 해당 계좌를 이용해 국채의 통합 보관과 관리가 가능하다.

김훈 예탁원 글로벌기획부 팀장은 “정부의 외국인 국채투자 이자·양도세 비과세 조치 세법 개정에 대비해 예탁원은 국제예탁결제기구(ICSD)인 유로클리어와 클리어스트림과 국채통합계좌 시스템을 구축 중이며 내년 상반기 개시가 목표”라고 설명했다.

현재 외국인 투자자가 한국 국채에 투자하기 위해선 금융감독원에서 투자등록증을 발부 받아야 하고 국내 금융기관 중 하나를 상임대리인(보관기관)으로 선임한 뒤 그 대리인이 국내에 개별 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국채통합계좌 서비스 도입으로 생기는 또 다른 이점은 ICSD 내에서 외국인 투자자들끼리의 한국 국채 역외 거래도 가능해진다는 점이다.

예탁원 관계자는 "국내 직접계좌를 통하는 경우보다 투자 편리성이 제고되며, 투자 매력도도 높아지게 된다"고 강조했다.

예탁원은 국채통합계좌 시스템 개시 시점을 이르면 내년 상반기로 보고 있으며, 현재 이를 위한 실무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소득세법을 개정해 내년부터 비거주자·외국법인이 국채에 투자해 얻은 이자소득이나 양도소득에 대해 세금을 매기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는 시행령을 통해 비과세 혜택을 주고 있다.

지난 9월 세계 3대 채권지수 가운데 하나인 세계국채지수(WGBI)를 관리하는 FTSE러셀은 한국을 WGBI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했다.


이명호 예탁원 사장은 현지 ICSD 본사에서 양해각서를 체결하며 “한국 국채가 지난 9월 세계국채지수 관찰대상국 편입에 성공하고 해외투자자의 국채투자에 관한 관심이 높은 상황에서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국채 통합계좌 구축 프로젝트가 속도를 내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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