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특허권 갑질' 프랑스 GTT, 125억 과징금 취소 소송 사실상 패소

뉴스1

입력 2022.12.01 14:42

수정 2022.12.01 14:42

2017.3.28/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2017.3.28/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김근욱 기자 = 특허권 갑질 행위로 과징금 125억원을 물게된 프랑스 엔지니어링 업체 가즈트랑스포르 에 떼끄니가즈(GTT)가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으나 사실상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3부(부장판사 함상훈 권순열 표현덕)는 1일 GTT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정당한 특허권 행사라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GTT의 행위는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과징금 산정 기준에 일부 문제가 있다며 산정을 제대로 해야 한다고 짚었다.

GTT는 액화천연가스(LNG) 저장탱크 특허 사용권을 바탕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프랑스 국적의 엔지니어링 업체로 LNG 기술 라이선스(특허사용권) 시장에서 압도적 1위를 점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2020년 11월 GTT를 상대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약 125억원을 부과했다.
GTT가 대우조선해양,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등 국내 조선업체 8곳을 대상으로 LNG 화물차 기술 라이선스를 제공하면서 엔지니어링 서비스까지 구매하도록 강제했다는 이유에서다.


또 GTT는 조선업체들이 특허권의 유효성을 다툴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거래조건을 설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공정위 측은 "현행법상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와 불공정 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GTT는 공정위 처분에 불복하며 시정 명령 및 과징금 취소를 요구하며 소송을 냈다.

fnSurvey